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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소비자는 봉' BMW 미니쿠퍼 결함부품 달고 수입

환경부, 배출가스 부품 무단변경…과징금 5.3억원

[편집자주]

미니쿠퍼 파이브도어 © News1
미니쿠퍼 파이브도어 © News1


무단으로 배출가스 관련 부품을 변경한 '미니 쿠퍼' 차량을 수입판매한 BMW코리아에 과징금이 부과됐다.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BMW코리아가 수입·판매한 '미니 쿠퍼’'차량에 대해 제작차 인증 규정 위반으로 과징금 약 5억3000만 원을 부과했다고 6일 밝혔다.

인증 규정 위반으로 적발된 차량은 2015년에 판매된 미니 쿠퍼(MINI Cooper)와 미니 쿠퍼 5 도어(MINI Cooper 5 door)까지 2개 모델이다.

이들 차량에는 배출가스 관련부품인 '정화조절밸브'가 2014년 최초 인증을 받았을 당시 부품보다 내구성이 약한 부품이 사용됐지만 BMW측은 이런 사실을 사전에 환경부에 보고하지 않았다.

이 같은 사실은 미니 쿠퍼 차량에 적용된 '배출가스 부품 의무 결함시정(리콜)제도'를 통해 확인됐다.

변경인증 의무를 위반한 '미니 쿠퍼' 차량은 총 1265대로 과징금 규모는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매출의 1.5%의 해당하는 5억3000만원 규모다.

환경부는 무단 변경된 부품이 적용된 차량에 대해 당초 설계대로 생산된 부품으로 교체하는 내용의 리콜계획서를 올 10월 2일 승인했으며, 현재 리콜 조치가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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