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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초등 1~2학년 방과후 영어 수업 부활할 듯

사교육 조장 우려·학부모 요구 반영
국회 교육위 법안소위 통과

[편집자주]

전국방과후법인연합 및 방과후 교육 관련종사자들이 지난해 12월  서울 종로구 효자치안센터 인근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교육정상화법(선행학습금지법) 개정을 촉구하고 있다. (뉴스1 DB) © News1
전국방과후법인연합 및 방과후 교육 관련종사자들이 지난해 12월  서울 종로구 효자치안센터 인근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교육정상화법(선행학습금지법) 개정을 촉구하고 있다. (뉴스1 DB) © News1

내년부터 초등학교 1~2학년의 방과후 영어 수업이 다시 허용될 전망이다.

6일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공교육정상화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정부는 2014년 시행된 선행학습금지법에 따라 올해 3월부터 초등 1~2학년 방과 후 영어 수업을 전면 금지한 바 있다. 과도한 선행학습을 막겠다는 취지였다.

이날 소위에서는 박인숙 자유한국당 의원의 개정안을 골자로 초등학교 1~ 2학년의 영어 방과후 학교 과정을 선행교육 규제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교육위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내년 3월부터 방과후 영어 수업이 다시 초등 1~2학년 교실에 등장하게 된다.

법안소위에 속한 한 의원실 관계자는 "본회의 당일 전체회의와 법사위를 통과하는 경우가 드문 일이 아니다"라며 본회의 통과 가능성을 높게 점쳤다.

교육부가 지난 10월16일부터 21일까지 교사 1399명과 학부모 5547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학부모 응답자의 69.2%가 영어교육의 지역·계층 간 차이 해소를 이유로 들어 방과후 영어 수업을 다시 운영해야 한다고 답했다.

또한 교사 응답자의 67.5%가 다시 방과후 영어 수업을 해야 사교육비가 감소할 것으로 봤다. 교육부 관계자는 "사교육 조장에 대한 우려와 학부모들의 지속적인 요구가 있었다"며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되면 내년 새학기부터 시행된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지난 10월 자료를 내고 초등학교 1~2학년 방과후 과정 현황을 확인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후 법안소위가 열리기 전 국회에 도 설문결과를 바탕으로 방과후 영어 수업 재개 의견을 제출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방과후 영어 수업이 재개될 경우 영어 태권도나 영어 요리수업 등 놀이 중심학습이 되도록 현장을 지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시민단체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초등 1,2학년 단계에서 영어 방과후 교실을 허용하기보다는, 사교육 기관의 무차별적 영어프로그램 강요를 막는 조치로 아이들을 과잉학습에서 지켜야 한다"고 반대의사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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