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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青서 총리 제안"·고 "재판거래 없다"…구속 갈림길(종합2보)

영장 발부시 헌정 초유 대법관 출신 구속 불명예
영장심사서 '죄가 되지 않는다' 혐의 대부분 부인

[편집자주]

사법행정권 남용 혐의를 받고 있는 박병대(왼쪽), 고영한 전 대법관이 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심문)에 출석하고 있다. 2018.12.6/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사법행정권 남용 혐의를 받고 있는 박병대(왼쪽), 고영한 전 대법관이 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심문)에 출석하고 있다. 2018.12.6/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받는 박병대(61·사법연수원 12기)·고영한(63·11기) 전 대법관이 6일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 과정에서도 혐의 대부분을 부인했다. 헌정사 첫 대법관 출신 구속수감자라는 불명예 기록이 쓰일지 법조계 안팎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오전 10시30분부터 임민성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박 전 대법관을,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고 전 대법관을 상대로 각각 영장심사를 진행했다. 박 전 대법관은 5시간 가량, 고 전 대법관은 4시간 가량 혐의를 소명하며 검찰과 공방을 주고받았다.

검찰은 이들이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등 실무진과 양승태 전 대법원장 간 연결고리 역할을 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PPT 자료까지 준비해 혐의입증에 총력을 쏟았고, 두 전직 대법관은 제시된 증거와 진술을 조목조목 반박하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 전 대법관은 법정에서 법원행정처의 의견을 재판부에 전달한 것은 개입이 아니며 '죄가 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소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전 대법관 측 변호인은 이날 심사를 마치고 나와 "대법관님께서 사실대로 진술하셨다"며 "재판부에서 현명한 판단을 내려주실 것으로 믿고 있다"고 영장 기각 기대감을 표했다.

이날 변론 과정에서는 박 전 대법관이 지난 2015년 4월 이병기 당시 대통령 비서실장을 독대한 것이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손해배상 소송 관련이 아니었다고 해명하면서 "박근혜 정부 국무총리직을 제안받았다"고 실토하기도 했다.

박 전 대법관은 "청와대가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게도 나를 국무총리로 보내달라고 설득한 것으로 안다"고 덧붙이면서도 "거절했기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박 전 대법관의 해명에도 검찰은 이같은 정황이 역으로 청와대와 법원행정처의 유착을 방증하는 것이라 보고 있다.

고 전 대법관은 법관 비위 무마 등 사실관계가 명확한 혐의에 대해서는 일부 시인하면서도 "난 청와대를 상대로 한 재판거래는 없었다" "주도적으로 사법행정권을 남용하지 않았다"고 선을 긋고, 박 전 대법관 등에 비해 상대적으로 혐의가 가벼워 구속 사안까지는 아니라 강조한 것으로 파악됐다.

고 전 대법관 측 변호인은 영장심사 뒤 "전직 대법관이 구속되는 모습으로 국민들께 상처를 주고 믿음과 희망이 꺾이는 일이 정말 없었으면 한다"며 "충분히 잘 반론을 했고 잘 될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서울구치소에서 영장심사 결과를 기다리는 두 전직 대법관은 영장이 발부되면 그대로 수감되고 영장이 기각되면 귀가하게 된다. 이날 늦은 밤 또는 이튿날 새벽 중 구속 여부가 판가름날 전망이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사법농단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지난 3일 박·고 전 대법관에 대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직무유기 등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을 구속기소하면서도 박·고 전 대법관을 공범으로 적시한 바 있다.

박 전 대법관은 2014년 2월부터 2016년 2월까지 법원행정처장으로 근무하며 △일제 강제징용 손해배상 △통합진보당 국회·지방의회 의원 지위확인 △원세훈 전 국정원장 대선개입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처분 등 재판에 개입하는 등 30여 가지 혐의를 받고 있다. 혐의사실이 담긴 검찰의 영장청구서는 158쪽에 달한다.

박 전 대법관 후임으로 2016년 2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법원행정처장으로 근무한 고 전 대법관 역시 사법행정권 남용에 광범위하게 개입한 혐의를 받는다. 전교조 법외노조 사건 외에도 법관 비위 의혹을 무마하기 위해 △부산 스폰서 판사 △정운호 게이트 △법원집행관 비리 사건 등에서 수사기밀을 유출하는 등의 20여개 혐의를 받고 있다. 고 전 대법관에 대한 검찰의 영장청구서는 108쪽 분량에 달한다.

검찰은 소환조사 과정에서 두 전직 대법관이 혐의를 전면 부인하면서 일선 법관 및 관련자들과 진술이 상당 부분 엇갈리자 재차 실무진을 불러 조사하고, 사실관계를 확인하며 혐의사실을 다듬어 왔다.

두 전직 대법관의 구속 여부는 향후 검찰 수사전략 및 사법부 자체징계·법관탄핵 여론에도 큰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혐의가 소명돼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검찰 조사를 앞둔 양 전 대법원장은 더욱 궁지에 몰리게 된다. 기각될 경우 '꼬리자르기' '방탄법원' 등 후폭풍이 거셀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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