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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병대·고영한 구속영장 기각…양승태 앞서 제동걸린 檢수사

檢, 양승태 향한 수사에 적지 않은 부담 안을 듯
보완수사 집중하며 양승태 소환시기 저울질 예상

[편집자주]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지난 6월 1일 오후 경기 성남시 자택 인근에서 '재판거래 의혹' 관련 입장을 발표를 마치고 나서고 있다. 2018.6.1/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지난 6월 1일 오후 경기 성남시 자택 인근에서 '재판거래 의혹' 관련 입장을 발표를 마치고 나서고 있다. 2018.6.1/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헌정사상 처음으로 청구된 전직 대법관들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검찰 수사는 사법농단 사태의 정점인 양승태 전 대법원장 앞에서 제동이 걸렸다.   

전직 대법관들에 대한 구속을 통해 양 전 대법원장을 향한 고삐를 바짝 죄려했던 검찰로선 적지 않은 부담을 안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임민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7일 오전 12시37분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박병대 전 대법관에 대해 청구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전날(6일) 오전 10시30분께부터 진행했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14시간만이다. 

임 부장판사는 "범죄혐의 중 상당부분에 관해 피의자의 관여 범위 및 그 정도 등 공모관계 성립에 대해 의문의 여지가 있다. 이미 다수의 관련 증거자료가 수집돼 있다"며 "피의자가 수사에 임하는 태도 및 현재까지 수사경과 등에 비춰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피의자의 주거 및 직업, 가족관계 등을 종합해 보면 현 단계에서 구속사유나 필요성 및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함께 사법농단 연루 의혹을 받는 고영한 전 대법관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담당했던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도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명 부장판사는 "본건 범행에서 피의자의 관여 정도와 행태, 일부 범죄사실에 있어서 공모 여부에 대한 소명 정도와 피의자의 주거지 압수수색을 포함해 광범위한 증거수집이 이뤄진 점" 등을 기각 사유로 제시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사법농단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지난 3일 양 전 대법원장 시절 차례로 법원행정처장을 지내며 사법농단 연루 의혹을 받아오던 박·고 전 대법관을 상대로 △강제징용 민사소송과 전교조 법외노조 통고처분 관련 행정소송, 옛 통합진보당 국회·지방 의원 지위확인 소송 등의 재판 개입 △'법관 블랙리스트' 의혹 △법원 공보관실 운영비로 비자금 조성 △일부 판사들의 비위 행위에 대해 징계를 내리지 않은 직무유기 등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법원이 사상 초유의 전직 대법관들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를 기각하면서 양 전 대법원장을 향하던 검찰 수사는 제동이 걸리게 됐다.

이에 검찰은 법원의 박·고 전 대법관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에 "하급자인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구속된 상태에서 직근 상급자들인 박·고 전 법원행정처장 모두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한 것은 재판의 독립을 훼손한 반헌법적 중범죄들의 전모를 규명하는 것을 막는 것으로서 대단히 부당하다"라고 반발했다.

검찰이 야심차게 진행했던 박·고 전 대법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됨에 따라 검찰은 두 전직 대법관에 대한 영장을 재청구하거나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한 혐의 입증을 위한 보완수사에 집중하면서 양 전 대법원장 소환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법조계에선 법원이 "다수의 관련 증거자료가 수집돼 있다",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구속수사 필요성에 선을 그은 만큼 검찰이 영장을 재청구하더라도 발부 가능성이 낮다는 전망이 대체적이다. 때문에 검찰은 시기를 저울질하면서 양 전 대법원장을 소환 조사하는 데 주력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검찰은 현재 양 전 대법원장이 두 전직 대법관과 관련한 혐의사실 대부분을 보고받거나 지시를 내리며 직·간접적으로 관여한 '공범'으로 보고 있다. 특히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이 보고받는 것을 넘어 직접 사건에 개입한 정황도 확인했다.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이 일제 강제징용 사건 재판과 관련해 전범기업 측 소송대리인 김앤장 법률사무소 소속 한모 변호사와 여러 차례 접촉한 것은 물론 독대를 한 사실을 확인했다. 검찰은 한 변호사에 대한 소환조사는 물론 지난달 12일 한 변호사의 사무실을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검찰은 또 양승태 사법부의 사법행정에 대해 비판적인 법관들에게 인사 불이익을 줬다는 이른바 '법관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해서도 지난달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물의 야기 법관 인사조치' 보고 문건들을 토대로 양 전 대법원장이 연루된 단서를 포착했다. 이들 문건에는 법원행정처 차장-행정처장-대법원장 순으로 자필 서명이 기재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안팎에선 양 전 대법원장을 이르면 이달 중순께 소환할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지만, 검찰은 구체적인 소환시기에 대해선 말을 아끼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양 전 대법원장의 소환시기에 대해 "그것은 나중 문제"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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