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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딴 남자에 호감 보였다" 여자친구 때려 숨지게 한 2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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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남자에게 호감을 보였다며 여자친구를 폭행해 숨지게 한 20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11부(소병진 부장판사)는 7일 상해치사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21)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8월 20일 오전 5시쯤 청주시 흥덕구의 한 거리에서 여자친구 B씨(21)를 밀치는 등 수차례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폭행을 당해 넘어지는 과정에서 머리 등을 다친 B씨는 의식을 잃고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이틀 만에 숨졌다.

재판부는 "여자친구인 피해자가 다른 남자에게 호감을 보였다는 이유로 수차례 폭행해 숨지게 한 죄질이 무겁다"며 "이 사건으로 피해자가 생명을 잃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자가 정신을 잃자 응급조치를 하거나 주변에 119 신고를 요청한 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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