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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문제 견해차로 직장동료 살해한 20대 '징역 1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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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견해 차로 다투다 직장 동료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20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박태일)는 7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29)에게 징역 1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8월 17일 오전 3시10분께 세종시의 한 아파트에서 식당에서 함께 일하는 B씨(40)와 술을 마시던 중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운영 등 정치 문제로 다투다 B씨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범행은 인정하지만 술을 마신 상태에서 범행한 것으로 살인의 고의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사건 전후 관계와 피해자가 흉기에 찔린 위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살인의 고의를 인정할 수 밖에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범행 후 119에 신고하고 상처 부위를 지혈하는 등 보호 조치를 했지만 이는 법률상 자수에 해당하는 행위로 볼 수 없으며, 유족과 합의하지 못했다"며 "하지만 이 사건이 다소 우발적으로 일어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와의 관계가 원한 관계 등 무겁게 볼 사정은 없다는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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