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공유하기

경기북부 지방선거사범 구리시장·가평군수 등 65명 재판행

6회 대비 선거사범 24% 증가

[편집자주]

의정부지검 본관 © News1

의정부지검 공안부(부장검사 김석담)는 지난 6·13일 실시된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사범 228명을 입건해 1명을 구속기소하는 등 65명을 기소하고, 162명을 불기소 처분했다고 14일 밝혔다.

검찰은 당선자 14명을 입건했으며 안승남 구리시장, 김성기 가평군수 등 2명을 불구속기소했다.

경기북부지역은 지난 6회 지방선거에 비해 선거사범이 '183명→227명'으로 24% 증가했다. 구속인원은 4명→1명으로 줄어들었다.

유형별로는 흑색선전사범이 53명→102명, 금품선거사범이 31명→36명으로 늘었다. 공무원선거범죄는 5명→4명으로 줄었다.

안승남 구리시장은 2016년 3월부터 올해 4월까지 네이버밴드, 예비후보자 공약집 등에 '경기도의원일 때 구리월드디자인시티(GWDC) 사업을 경기연정 1호 사업으로 연결시켰다'는 취지의 글을 올리는 등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기소됐다.

다만 'GWDC 관련 일자리 창출 효과 및 개발제한구역 해제에 관한 기재, 경력 기재를 허위로 했다'는 점은 혐의 없는 처리됐다.

김성기 가평군수는 '숙박업자 A씨로부터 성접대나 정치자금을 받은 적이 없다'는 해명문을 보도자료 형식으로 배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 기소됐다. 검찰은 김 군수의 보도자료 내용이 허위라고 판단, 김 군수가 성접대를 받았다고 판단했으며, 선거대책본부장 B씨를 통해 A씨로부터 선거자금 일부를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B씨는 선거자금 명목으로 A씨로부터 6억원을 받은 뒤 제3자 계좌로 세탁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B씨가 받은 6억원이 김 군수의 선거자금으로 사용됐을 것으로 보고 있지만, 김 군수와 B씨는 부인하고 있다.

검찰은 A씨와 B씨를 뇌물공여 및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했다.

연천군의 경기도의원 당선자 C도의원은 모 군수 후보자에게 '전과2범'이라고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구리지역 인터넷신문기자 D씨는 올해 초 시장선거에 출마한 후보에게 차명으로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다는 근거 없는 소문을 사실처럼 보도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 관계자는 "중요 선거 사건은 수사검사가 직접 재판에 관여하는 등 불법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되도록 철저히 공소 유지하하고 불법에 상응하는 형벌 선고를 이끌어내겠다"고 말했다.
로딩 아이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