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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량리588 재개발 뒷돈' 조폭 두목, 징역 10→3년 감형

2심 배임수재 상당부분 '무죄' 판단…"입증 부족"
法 "피고인들 노력으로 집창촌 정비사업 잘 마무리"

[편집자주]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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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업소 밀집 지역인 이른바 '청량리 588'에서 업주들을 상대로 금품을 갈취하고 일대 재개발 사업 과정에서 거액을 챙겨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은 폭력조직 두목이 항소심에서 징역 3년으로 대폭 감형됐다.

서울고법 형사4부(부장판사 김문석)는 28일 공갈과 배임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조폭 두목 김모씨(67)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하고 6억3070만원 추징을 명령한 원심을 깨고 징역 3년을 선고하고 추징금 1억원을 명한다고 밝혔다.

김씨 범행을 도운 고문 이모씨(52)와 부두목 김모씨(51)에게는 각각 징역 2년6개월과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또 각각 9500만원과 1억원의 추징도 명했다. 1심은 이씨에게 징역 6년6개월, 김씨에게 징역 4년6개월을 선고했었다.

항소심 재판부는 다수 업체로부터 계약을 체결해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받고 대가를 요구하여 2억9500만원의 금품을 수수한 점, 두목 김씨는 13억4000만원을 횡령한 점에 대해 "범행 수법, 수수 금액 및 횡령액의 규모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다"고 말했다.

그러나 1심이 유죄로 인정한 철거 용역 계약 청탁을 받고 수억원을 수수했다는 배임수재 공소사실에 대해 "부정한 청탁을 받고 수수했다는 점이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일부 무죄를 선고했다. 

이어 양형을 대폭 낮춰 선고한 이유로 "피고인들의 노력으로 집창촌이었던 정비사업 구역의 이주가 큰 사고 없이 마무리 됐고 판결이 확정된 공동상해 죄와 동시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한다"면서 "항소심에 이르러 배임 수수액 중 상당 금액이 무죄가 인정됐다"고 밝혔다

'신청량리파' 두목 김씨는 2004∼2011년 성매매 업주들로부터 보호비 명목으로 28차례에 걸쳐 총 8400만원을 갈취하며 집창촌을 사실상 장악해온 혐의(공갈)로 기소됐다.

그러던 중 '청량리 588' 일대 재개발 사업이 진행되자 김씨는 조직원 김씨와 이씨를 앞세워 S건설사를 설립한 뒤 재개발 공동시행사를 맡았다. 이어 특정 건설 정비업체에 철거 용역을 맡기는 과정에서 S사와 용역 업체의 자금 18억5000만원가량을 받아챙긴(배임수재) 혐의를 받았다.

이 밖에도 김씨는 S사를 운영하면서 프로젝트 파이낸싱(PF) 투자를 받아 조달한 회삿돈 20억원을 직원 급여 등 명목으로 빼돌려 사용한 혐의(횡령)도 받았다.

1심은 "정확한 타이틀, 명함이 있어야 하는 게 아니라 실질적 지위에 있어 (두목) 김씨를 실질적 운영자로 보기에 충분하다"며 "실제 이와 같은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본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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