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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천군, 음주운전 공무원 일단 '직위해제'

초강력 징계 권고·승진심사 불이익 등 추가

[편집자주]

진천군청.© News1
진천군청.© News1

충북 진천군은 음주운전 근절이라는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적발시 일단 '직위해제'하는 등 초강력 대책을 추진 중이라고 3일 밝혔다.

그동안 군은 음주운전 적발자에 최고 수위의 징계기준 적용, 모범공무원 포상추천 제한, 국외공무여행 선발제한, 성과상여금 지급제한, 근무평정 감점 등 패널티를 적용했다.

하지만 새해 들어 음주운전 제로화 시책을 추진하면서 징계 전 직위해제 권고하고 승진심사 불이익, 복지 포인트 감액, 휴양시설 이용제한 등을 새로 포함했다.

부서의 연대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징벌적 자원봉사를 1회에서 2회로 확대하고 부서단위 자체평가 감점제 등도 추가했다.

음주운전 금지 서약, 자정결의대회, 음주운전 비위사실 공개, 건전한 회식문화 운동전개 등 시책을 추진하는 등의 노력도 병행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공직사회에서 술에 대해 관대한 문화를 배척하고 음주운전이 완전히 근절되도록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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