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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원시장도 '역차별'…유튜브·애플 비껴간 저작권료 인상

음원이용료 원작자 비중 65%…국내기업만 적용돼

[편집자주]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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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음원저작권료 인상에 맞춰 국내 음원업계가 일제히 음원가격을 인상했지만 구글과 애플 등 해외업체는 종전 가격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어 또다른 역차별이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음원업계 1·2위인 멜론과 지니뮤직은 지난 1일부터 개정된 음원징수규정에 맞춰 '프리클럽', 'MP3 30 플러스', 'MP3 50 플러스' 등 일부 이용권의 월정액을 3000~4000원 인상했다. 같은날 지니뮤직도 '스마트 음악감상', '무제한 스트리밍 음악감상' 월정액을 각각 600원씩 올렸다.

앞서 문화체육관광부는 새해부터 음원 이용료의 65%를 원작자에게 지급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음원업체들은 늘어난 원가에 맞춰 수익구조를 개선하려면 이용료를 늘릴 수밖에 없다.

문제는 개정된 음원징수규정이 구글과 애플 등 해외기업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구글은 유튜브를 통해 음원서비스를 하고 있다. 유튜브는 동영상을 시청하지 않고 음원만 들을 수 있는 기능도 있다. 이 경우는 음원서비스로 분류되지 않기 때문에 별도로 징수할 방법이 없다. 구글이 저작권자들과 개별협상만 하면 된다.

애플뮤직은 우리 정부가 정한 '음원 저작권료 지급 규정'을 따르지 않고 애플 글로벌 기준에 근거해 저작권자들에게 음원사용료를 지불하고 있다. 이 금액은 멜론의 3분의1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토종 음원업계는 "음원시장마저 구글과 애플에 주도권이 넘어가게 생겼다"며 우려하고 있다. 실제 업계는 음원서비스 이용자당 월평균 9000원을 받는데도 지난해 적자에 준하는 실적을 거두며 어려움을 겪고 있다.

더욱이 올해 음원 저작권료 인상으로 토종 음원서비스의 월이용료가 높아지면 이용자들은 유튜브로 이동할 가능성이 높아 토종업체들의 적자규모는 더 커질 수 있다. 현재 국내 유튜브 이용자는 2500만명에 달한다.

업계 한 관계자는 "음원 저작권료를 인상하면 저작권자들에겐 도움이 되지만, 음원서비스업체 입장에선 구글과 애플 등 해외업체보다 경쟁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며 "구글과 애플에게도 적법하게 저작권료를 받을 수 있도록 법제도의 유연한 적용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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