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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프편성' 인천시의회 정책보좌관 예산 반납하라"

인천평화복지연대, 인천시·시의회 싸잡아 비판

[편집자주]

인천시의회 내부 전경(인천시의회제공) /뉴스1 DB © News1 정진욱 기자
인천시의회 내부 전경(인천시의회제공) /뉴스1 DB © News1 정진욱 기자

인천시민사회가 ‘시의회 정책보좌관 예산 편성’에 대해 재의를 요구하지 않은 인천시와 셀프예산을 편성한 시의회를 싸잡아 비판하고 나섰다.

인천평화복지연대는 8일 낸 보도자료에서 “시가 시의회 정책보좌관 관련 예산에 대해 재의 요구를 포기했다”며 “결국 시도 시의회 ‘편법 예산 편성’을 묵인·방조했다”고 비판했다.

시의회는 앞서 지난해 11월26일 20여명의 의정활동 지원인력 인건비 8억4000여만원을 편성했다.

시의회가 충원하려는 인력은 공식적으로 개별 입법보좌관은 아니지만 사실상 정무직인 ‘정책보좌관’ 역할을 한다. 이 때문에 시민사회는 시의회가 법을 무시하고 있다고 지적해 왔다.

지방의원들의 정책보좌관 도입과 관련된 법률 개정안은 현재 국회에 상정돼 있지만 통과되더라도 2020년부터 적용된다. 현재로서는 지방의원들이 정책보좌관을 채용할 수 없는데도 사실상 정책보좌관 역할을 할 인력의 인건비로 8억원이 넘는 예산을 편성한 것은 위법행위라는 게 이들 단체의 주장이다.

예산 편성 과정에서도 '편법 편성' 논란이 일었다.

법적으로 예산편성권은 집행부에, 심의권은 의회에 있다. 다만 시의회가 집행부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집행부의 동의를 얻어 예산을 증액하는 것은 가능하다.

시의회도 시 동의를 얻어 예산을 증액하는 방법으로 인건비를 편성했지만 없던 예산 항목을 신설하고 예산을 집어넣어 '셀프편성'이라는 지적을 받았다.

이 단체는 시의회 스스로 예산을 반납하지 않는다면 강력한 저항에 부딪힐 것이라고 경고했다.

단체는 “이제 시의회가 스스로 결단(반납)을 내려야 한다”며 “시의회가 셀프예산으로 편성한 정책보좌관 예산을 그대로 추진한다면 강력한 시민 저항이 있을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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