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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등록 연예기획사 차려 지망생들 성폭행 40대 징역 5년 확정

'드라마 출연' 속여 간음…관리비 명목 1억여원 챙겨

[편집자주]

서울 서초 대법원. 2018.6.17/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서울 서초 대법원. 2018.6.17/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무등록 연예기획사를 운영하며 20대 초반 연예인 지망생들을 상습 성폭행하고, 성형수술 등 관리비 명목으로 돈을 뜯어낸 40대 남성이 징역형의 실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피감독자간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41)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1일 밝혔다.

이씨는 무등록 연예기획사를 운영하던 2017년 제작 자체가 전혀 진행되지 않거나 방송 편성도 안 된 드라마에 출연시켜 주겠다며 20~23세의 연예인 지망생들을 성폭행·성추행하고, 관리비 명목으로 1억여원을 뜯어낸 혐의로 기소됐다. 2016년 3월 다른 지망생에겐 드라마 제작에 필요하다며 1억원을 받아챙긴 혐의도 적용됐다.

또 2016년 3월 벤츠 승용차를 48개월간 리스하는 계약을 맺고 2017년 1월부터 돈을 내지 않아 계약해지 및 차량반환 통보를 받고도 차를 돌려주지 않은 혐의를 받았다.

이씨는 전속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성관계를 했고, 피해자들에게 받은 돈 일부는 실제 관리비로 써 죄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1심은 "지망생들이 배우 캐스팅에 절대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연예기획사 대표 뜻을 거스르긴 대단히 어려워, 간음 시점에 이미 사실상의 감독을 받는 지위에 있었다"고 이씨 주장을 배척했다. 또 피해자들이 이씨에게 속아 돈을 준 이상 관리비 일부가 지급됐다고 해도 금액 전부에 대한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보고, 징역 5년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명령 및 7년간 신상정보 공개·고지를 선고했다.

2심은 개정된 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1심에 더해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10년간 취업제한을 명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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