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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인 댓글부대' 전직 국정원 팀장, 2심 징역 1년6개월→1년

법원 "재판부에 따라 형의 편차 있는 것은 부적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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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정부 시절 사이버외곽팀을 동원해 정치에 관여하고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국가정보원 사이버팀장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오영준)는 11일 국정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직 국정원 사이버팀장 최모씨에게 징역 1년6개월과 자격정지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과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외곽팀장 조모씨와 전모씨에게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최씨의 국정원법 위반, 공직선거법 위반, 위증 혐의는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며 "이에 가담한 외곽팀장들의 행위도 죄질이 가볍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최씨가 상명하복 관계가 강조되는 국정원 조직 내에서 이 사건 행위를 한 점은 인정된다"며 "하지만 형을 대폭 감형하거나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다른 재판에서 국정원 심리전단장들에 대해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외곽팀이나 팀장 등에 대해서는 이 사건 1심보다 낮은 형이 선고된 점을 고려했다"며 "어느 재판부에 사건이 배당되는지에 따라 형의 편차가 있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최씨는 원세훈 전 국정원장 등과 공모해 2011년 7월~2012년 12월 사이버외곽팀을 동원해서 인터넷 사이트에 글 또는 댓글을 게시하거나 찬반을 클릭하는 등 정치 관여와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국정원법 위반)를 받는다.

조씨와 전씨는 최 전 팀장 등과 공모해 같은 기간 포털사이트를 비롯한 사이버 공간에서 글을 게시하는 불법 정치 관여 활동을 한 혐의를 받는다. 조씨는 활동비로 3억8600만원, 전씨는 1억8000만원가량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최씨에 대해 "자신의 신분을 숨기고 일반인 외곽팀장을 내세우는 방법으로 범행해 우리 사회 여론 형성에 미친 폐해가 크다"며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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