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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文대통령, 일본에 책임 전가…극히 유감"

신년회견 중 '징용판결' 등 한일관계 발언 비판
"청구권협정 위반 상태 고칠 책임 한국에 있다"

[편집자주]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청와대에서 열린 2019 신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청와대 제공) 2019.1.10/뉴스1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청와대에서 열린 2019 신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청와대 제공) 2019.1.10/뉴스1

일본 정부가 최근 한일관계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 내용을 정면으로 비판하고 나서 파장이 예상된다.

TV아사히에 따르면 일본 정부 대변인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은 11일 정례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의 전날 신년 회견 내용 중 일본 관련 언급에 대해 "한국 측의 책임을 일본 측에 전가하려는 것"이라면서 "극히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이 전날 회견에서 일제 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 보상 문제 등을 둘러싼 한일 간 갈등 상황과 관련해 "일본 정부가 좀 더 겸허한 입장을 가져야 한다"며 "일본 정치인·지도자들이 자꾸 정치 쟁점화해서 문제를 확산시키는 건 현명한 태도가 아니다"는 입장을 밝힌 사실을 거론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특히 "3권 분립에 의해 정부는 사법부 판결에 관여할 수 없다"면서 징용 피해자 보상에 관한 사법부 판결을 "존중해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일본 정부는 작년 10월 한국 대법원이 전범기업 신일철주금(옛 일본제철)을 상대로 징용 피해자들에 대한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란 판결을 내리자 "국제법 위반에 해당한다"며 반발해온 상황.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 체결 당시 한국 측에 제공된 총 5억달러 상당의 유무상 경제협력에 징용 피해자 등에 대한 배상도 모두 포함돼 있다는 게 일본 정부의 주장이다.

이런 가운데 일본 외무성은 지난 9일 신일철주금 측에 한국 법원의 자산압류 통지서가 전달되자 이수훈 주일한국대사를 초치해 항의하고 '한일 청구권 협정에 따른 협의'를 한국 측에 요청했다.

한일 청구권 협정 제3조는 협정 이행·해석과정에서 분쟁이 발생한 경우 우선 양국이 외교적 경로를 통해 해결토록 하는 규정하고 있다. 또 한일 양국 간 협의를 통한 분쟁 해결이 여의치 않은 경우엔 제3국을 포함한 중재위원회를 설치토록 하는 내용도 협정에 담겼다.

이와 관련 스가 장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청구권 협정은 사법부를 포함한 당사국 전체를 구속하는 것"면서 "작년 대법원 판결이 확정된 시점에 한국 측에 의한 협정 위반 상태가 시작됐다"고 주장했다.

스가 장관은 "이 협정 위반 상태를 고칠 책임은 당연히 한국 측에 있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정부는 현재까지 구체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게다가 원고 측에 의한 자산압류까지 진행되고 있는 건 극히 심각한 일"이라고 말했다.

또 "일본 측은 협정 위반 상태를 해결하기 위해 협정에 근거한 협의를 요청했다"면서 "한국 측에서 당연히 성의를 갖고 응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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