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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블록체인 산업, 정부가 직접 관리"…규제안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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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CAC가 발표한 '블록체인 정보 서비스 관리규정' © News1
중국 CAC가 발표한 '블록체인 정보 서비스 관리규정' © News1

올해부터 중국에서 블록체인 사업을 하려면 반드시 중국 정부의 허가를 거쳐야 한다.

중국 인터넷규제를 담당하는 사이버관리국(CAC)은 10일(현지시간) "블록체인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오는 2월15일부터 '블록체인 정보 서비스 관리규정'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CAC가 발표한 관리규정에 따르면 블록체인 업체는 반드시 행정 규정을 따라야 하며 정부가 법으로 금지하는 콘텐츠를 블록체인 상에 제작·복사·보급할 수 없다.

규정을 적용받는 대상은 '블록체인 기술을 사용해 대중에게 정보와 기술을 지원하는 웹사이트,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을 개발하는 개인 혹은 법인'이다. 이들은 규정이 발효되는 즉시 20일 이내에 사명, 도메인, 서버주소를 CAC에 등록해야 한다.

중앙정부는 6개월마다 사용자의 데이터를 백업하고 법 집행기관은 언제든 이 자료를 활용할 수 있다. 규정 미준수 시, 최초 경고를 발령하고 특정 시간 내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최대 3만위안(약 496만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CAC는 규정을 지속해 따르지 않을 경우, 형사상 책임을 묻겠다고 경고했다.

그동안 중국 정부는 암호화폐 거래에 대해 '무조건 금지' 원칙을 고수하면서도 그간 블록체인 기술을 전폭 지지해왔다. 이번 규제안 발표는 '제도권 내에서 블록체인 산업을 육성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분석된다.

다만, 중국 정부의 이같은 블록체인 관리규정이 순수하게 '제도권' 내에서 블록체인 산업을 '육성'하기 위함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다. 중국 정부는 관리규정의 가장 첫 번째 원칙으로 '공공질서 보호와 국가 안보를 위해 블록체인 정보 서비스 관리 규정을 승인한다'고 명시했다.

이는 중국 정부가 블록체인을 활용해 자국에 불리한 반(反)사회적인 활동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함이다. 중국은 정부에 반하는 소셜미디어 게시물이나 검색어를 철저히 검열해 차단한다. 그러나 지난해 4월, 이더리움 블록체인 상에 기록된 '베이징대 남교수 성폭행 사건'은 정부의 검열 속에서도 유일하게 살아남았다.

위에신 베이징대학교 재학생은 데이터가 한번 입력되면 수정·삭제가 어렵다는 블록체인 특성을 이용해 지난해 4월, 교내 성폭행 가해자의 이름과 성폭행 사건의 경위, 후일담을 이더리움 블록체인 상에 기록했다. 

이 트랜잭션은 전 세계 누구나 쉽게 열람할 수 있어 당시 세계적으로 그녀의 폭로를 지지하는 의견이 뒤따랐다. 이번 블록체인 관리규정 제정도 위에신의 폭로가 큰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분석된다.

한편 중국은 인터넷을 통제하기 위해 국무원의 동의를 거쳐 CAC를 설립해 IT 산업군을 철저히 감독·규제하고 있다. 블록체인 외에도 인터넷 뉴스·게임·동영상·간편결제 등에 대한 감독을 진행하고 있다.

중국 정부는 2017년부터 개인 간 암호화폐 거래를 금지하고, 거래사이트 운영도 차단했다. 이번 규제안에 '암호화폐'에 대한 내용이 담기지 않은 점을 비추어볼 때, 암호화폐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 없이 '무조건 규제한다'는 중국 정부의 의지가 담긴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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