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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지도자 영구제명…'체육계 성폭력 근절' 입법 논의 속도

여야 당파 초월해 개정안 발의…국회 입법 논의 '활발'

[편집자주]

젊은빙상인연대와 문화연대 등 시민단체 관계자들이 지난 10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조재범 성폭력 사건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진상규명, 재발방지를 촉구하고 있다.  © News1 허경
젊은빙상인연대와 문화연대 등 시민단체 관계자들이 지난 10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조재범 성폭력 사건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진상규명, 재발방지를 촉구하고 있다.  © News1 허경

여야가 최근 한 국가대표 선수의 성폭행 폭로를 계기로 운동선수에게 폭력이나 성폭력을 가한 지도자를 영구 제명하는 법안을 공동으로 발의키로 하는 등 체육계 성희롱·성폭력 근절 입법 논의가 속도를 낼 것으로 12일 전망된다.

남인순 민주당 의원은 전날(11일) 이른바 '체육계미투법'인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앞서 여야 의원들도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 2건을 발의하며 당분간 국회의 입법 논의가 활발해 질 것으로 보인다. 

해당 개정안은 △체육지도자 자격검정기관 및 연수기관에서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의무화 △성희롱·성폭력 피해자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불이익처분의 금지를 규정 △불이익 처분하거나 성폭력 사건 은폐·축소 방임한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한 재정직 지원 제한 등의 내용이 담겼다. 

남 의원은 "체육계 성폭력 문제는 지도자와 선수간의 위계구조상 취약한 위치에 있는 선수들을 지도자라는 지위와 위력을 사용하여 발생되며 성폭력 피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후 불이익 때문에 신고가 어렵고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없는 구조적인 문제"라고 지적했다.

지난 10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인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문체위 소속 염동열 자유한국당·김수민 바른미래당·최경환 민주평화당 의원도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 2건을 발의했다.

개정 법안들은 △스포츠 지도자 의무적으로 국가가 정한 폭행 및 성폭행 예방교육이수 △선수 대상 폭행·성폭행 죄에 대한 형 받을 시 영구히 지도자 자격 박탈 △형 확정 이전에도 선수 보호를 위해 그 자격을 무기한 정지 △대한체육회에 소속 징계 심의 담당 위원회를 '스포츠윤리센터'별도 기관으로 독립 등의 내용이 담겼다.

안 위원장은 "그동안 체육계 구조를 혁신하고 선진화하려는 노력이 계속됐지만, 경기력 향상, 스포츠의 특수성 등을 핑계로 개혁조치들이 후퇴하고 용두사미가 되는 일이 빈번했다"며 "스포츠복지 선진국을 향해 갈 수 있도록 법과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해당 법안은 당파를 초월한 여야 의원 19명이 이름을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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