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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을 치료하던 의사에게 욕설을 하며 난동을 부리다 이를 제지하던 병원 보안요원과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까지 폭행한 4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 조용래 판사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43)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또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폭력치료강의 40시간의 수강을 명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13일 새벽 강원 춘천시에 있는 병원 응급실에서 자신의 머리를 치료하던 의사에게 “OO야, 죽여버리겠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변에 있던 의료기구를 바닥에 던지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어 머리에 감겨있던 붕대를 풀고 이를 제지하던 보안요원에게 욕설을 퍼부우면서 얼굴을 때렸다.
이후 A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응급실 안에서 담배 피지 말 것을 제지하자 경찰까지 폭행했다.
재판부는 “A씨가 공무집행방해죄와 상해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고 있는 점 등은 불리하지만, 피해자들의 물적 피해가 중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