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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용화 부정입학' 경희대 학과장, 실형→집행유예 감형

법원 "불이익 대신받은 사람 없고 대가 얻지 않아"

[편집자주]

정용화씨. © News1 권현진 기자
정용화씨. © News1 권현진 기자

가수 정용화씨를 대학원에 부정 입학시킨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경희대 학과장이 항소심에서 감형돼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부(부장판사 김영학)는 17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경희대 교수 이모씨(51)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아 법정구속된 이씨는 항소심에서 보석 신청이 인용돼 석방된 상태였다. 이날 실형이 선고됐다면 다시 구속될 처지에 놓였지만 집행유예가 선고돼 법정구속을 면했다.

재판부는 "허위로 면접점수를 부여해 정씨 등을 합격시킴으로써 대학원의 입학 전형 절차를 형해화하는 등 죄질이 무겁다"며 "이전에도 학과장으로서의 영향력을 행사해 교수들의 면접점수를 마음대로 정하는 등 입학절차를 좌지우지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범행 동기는 이씨가 주장하는대로 학교의 홍보나 발전을 위해서였다고 보이지 않는다"면서도 "다만 정씨 등 3명을 대신해 탈락하는 불이익을 받은 사람이 없고, 금전적·경제적 대가를 얻었다고 보이진 않는다"며 감형 이유를 밝혔다.

이씨는 2017년 전기 경희대 국제캠퍼스 일반대학원 박사과정 입시 전형에서 정씨와 사업가 김모씨 등이 면접에 응시하지 않았는데도 최종 합격시킨 혐의로 기소됐다.

이씨는 정씨가 면접시험에 출석하지 않은 것을 전산망에 입력하지 않고 허위로 점수를 준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대외협력처 부처장에게 "방법을 찾아보라"는 말을 듣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비슷한 방법으로 가수 조규만씨에 대해서도 마감기한 이후에 응시 서류를 제출했는데도 정상적으로 접수한 것처럼 처리하는 등 허위로 채점한 것으로 드러났다.

1심은 "대학의 학문 연구를 위한 인재 양성 관문이 되는 신입생 모집이 이씨에 의해 좌지우지됐다"며 이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하고 법정에서 구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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