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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신혼부부 대상 매입·전세임대 7904가구 입주자 모집

29일부터 모집공고…청년·신혼부부·한부모 가족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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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제공© 뉴스1
국토교통부 제공© 뉴스1

청년과 신혼부부, 한부모 가정을 대상으로 매입·전세 임대주택 입주자 모집을 시행한다. 총 7904가구 물량이다.

국토교통부는 29일부터 전국 83개 지역(시·군·구)에서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매입 임대주택 2204가구와 신혼부부를 위한 전세 임대주택 5700가구에 대한 입주자 모집공고를 진행한다고 23일 밝혔다.

청년 매입 임대주택은 저소득 가구 청년(19~39세)을 대상으로 전국 29개 지역에서 510가구를 공급한다. 임대료는 시세의 30% 수준(3·4순위의 경우 50% 수준)이다.

입주대상은 다른 지역 출신의 무주택자로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가정, 보호대상 한부모 가족의 청년이 1순위다.

임대 기간은 2년이며 2회 재계약이 가능해 6년간 거주할 수 있다. 입주 후 결혼한 청년은 7회 연장(최장 20년 거주)할 수 있다.

임대료가 시세 30% 수준인 신혼부부 임대주택도 전국 50개 지역에서 1472가구 공급한다.  

입주대상은 혼인 기간 7년 이내의 (예비)신혼부부와 6세 이하의 자녀를 둔 한부모 가족이다. 임대기간은 2년이며 9회 재계약이 가능해 최대 20년 간 거주할 수 있다.

무주택자인 청년·신혼부부 등에게 시세의 85~90% 수준의 임대료로 장기임대하는 매입임대리츠주택은 전국 38개 지역에서 267가구가 선보인다. 

임대기간은 2년이며 임대기간 경과 후 2년 단위로 4회 재계약(최장 10년 가주)이 가능하다.  

신혼부부 전세 임대주택은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신혼부부가 희망하는 주택에 대해 공공주택사업자가 주택 소유자와 전세 계약을 체결한 후 입주대상자에게 저렴한 비용으로 재임대하는 주택이다.

전국 모든 지역을 대상으로 5700가구를 공급한다. 지원 가능한 전세값은 광역시 최대 9500만원, 기타 지역 8500만원이다.

임대 기간은 2년이며 2년 단위로 9회 재계약이 가능해 최대 20년 거주할 수 있다.

매입 임대주택 입주 희망자는 2월18일부터, 전세임대주택 입주 희망자는 2월11일부터 한국토지주택공사(LH) 청약센터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매입·전세 임대주택의 사업물량을 확대하고 소득요건을 완화한 신혼부부 매입·전세 임대를 추가하는 등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주거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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