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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버스운행 적자 부풀려 과다 보조금…'17억 전액' 반환"

부정지급 보조금 전액 반환처분에 정상지급분 빼달라 소송
"부정 적발됐다면 전액 지급 안됐을것…정상지급분 없어"

[편집자주]

© News1 방은영 디자이너
© News1 방은영 디자이너

버스운행 수입 중 현금을 누락해 적자를 부풀리는 방법으로 행정청으로부터 부당하게 과다한 보조금을 받았다면 실제 적자금액과 관계없이 전액 반환해야 한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버스운송업체 A교통이 경기 오산시를 상대로 낸 보조금 반환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 패소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고 24일 밝혔다.

재판부는 "행정청에 운영개선지원금 지급 여부·금액에 대한 재량이 인정되는 이상 적자를 일부 부풀리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으려다가 적발되면 지원금 자체를 지급하지 않을 수도 있다"며 "운수사업자가 적자액을 부풀려 지급받은 지원금 일체는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한 금원"이라고 판단했다.

또 "행정청이 지원금 산출방식에서 운수사업자 적자액을 반영하도록 정하고 있다고 해도 지원금 중 실제 적자금액에 비례하는 부분만을 '정상적으로 지급받은 보조금'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며 보조금 전액환수를 명한 처분이 위법하다고 본 원심 판단엔 법리오해 잘못이 있다고 지적했다. 

A교통은 2008~2014년 버스운행 수입금 중 현금을 누락해 적자를 부풀리는 방법으로 부당하게 27억여원의 운영개선지원금을 받았고, 이와 관련해 A교통 전현직 대표들은 법원에서 유죄를 확정받았다.

A교통은 10억여원은 관내 시내버스 재정지원사업을 사실상 주관하는 경기도에 공탁했고, 오산시는 이를 제외한 나머지 17억여원 반환을 통지했다. 이에 A교통은 정상지급분은 빼고 부당하게 과다지급된 부분만 환수해야 한다고 반환처분 취소소송을 냈다.

1심은 "오산시의 보조금 반환통지는 경기도지사의 A교통에 대한 환수처분을 사실상 통지한 것에 불과하다"며 각하결정을 내렸다. 반환통지가 행정처분이 아니라 법원에 이를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낼 수 없다는 것이다.

2심은 1심과 달리 소송이 가능하다면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보조금'의 반환을 명해야 한다고 규정한 점을 들어 "정상적으로 지급받을 수 있는 보조금까지 포함하고 있다면 그 부분 환수처분은 법령 근거가 없는 것이어서 위법해 취소해야 한다"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A교통이 받은 보조금 중 정상지급된 부분이 있다고 인정할 수 없고 보조금 전부를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았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면서 2심 재판을 다시 하라고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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