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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사법농단 수사 7달만에 '양승태 구속'…유죄 입증 총력

최장 20일 구속기간 개입 범위 구체화·추가 수사 집중

[편집자주]

·사법농단 의혹 정점으로 지목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23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후 법정을 나서고 있다.  2019.1.23/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사법농단 의혹 정점으로 지목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23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후 법정을 나서고 있다.  2019.1.23/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검찰이 헌정사상 처음으로 사법부 수장을 지낸 양승태 전 대법원장(71·사법연수원 2기)을 24일 구속했다.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수사에 착수한 지 7개월여 만에 이룬 성과다.

서울중앙지법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 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이날 오전 1시57분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명 부장판사는 "범죄사실 중 상당부분 혐의가 소명되고, 사안이 중대하다"며 "현재까지의 수사진행 경과와 피의자의 지위 및 중요 관련자들과의 관계 등에 비추어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영장발부 사유를 밝혔다.

검찰은 신봉수 특수1부 부장검사(48·29기) 등 양 전 대법원장 수사에 관여한 검사들을 영장심사에 투입하며 구속의 필요성을 입증하는 데 힘을 쏟았다.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이 불거진 시기 사법부 수장이었던 양 전 대법원장의 구속 여부는 수사의 성패와 직결되기 때문이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양 전 대법원장이 구속될 경우 법원 스스로 '재판거래'를 인정하는 셈이 되기 때문에 영장 청구가 기각될 것이란 예측이 힘을 얻기도 했다. 

하지만 법원은 양 전 대법원장 구속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양 전 대법원장의 신병을 확보한 검찰은 최장 20일의 구속기간에 공모관계를 입증하고 양 전 대법원장 개입 범위를 구체화하는 것을 목표로 추가 보완수사를 펼칠 전망이다. 양 전 대법원장의 영장청구서에 포함되지 않은 혐의에 대한 추가 조사도 이뤄질 예정이다.

이미 구속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과의 대질신문 가능성도 제기되지만 두 사람 모두 혐의를 부인하고 있고, 전직 대법원장임을 감안하면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전해진다.

지난 18일 서울중앙지검 사법농단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양 전 대법원장은 40여개 혐의를 받고 있다.

사법농단 사태는 2017년 3월 대법원이 국제인권법연구회 학술행사 저지를 거부한 판사에게 인사상 불이익을 가했다는 언론보도 이후 시작됐다.

검찰은 김명수 대법원장이 이듬해 6월 '수사에 적극 협조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뒤 본격적인 수사를 시작했다.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부 검사 대부분을 투입해 사법농단 수사에 사활을 걸었다.

검찰 수사는 법원의 조사 및 인사자료 제출이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는 데다 의혹에 연루된 이들에 대한 압수수색·구속영장이 줄줄이 기각되며 난항을 겪기도 했다.

지난해 9월 대법원 기밀자료를 빼낸 혐의 등으로 유해용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현 변호사)에 대해 청구한 '사법농단 첫 구속영장' 청구는 법원에서 기각됐다.

검찰은 지난해 10월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을 구속하며 윗선 수사에 탄력을 붙이는듯 했다. 양 전 대법원장과 일선 판사들 사이에서 가교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진 인물이다.

하지만 사법농단 의혹에 깊숙이 개입한 것으로 의심되는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되면서 수사는 해를 넘기게 됐다.

검찰은 두 전직 대법관에 대한 영장 재청구 대신 양 전 대법원장을 직접 겨냥하며 정면돌파하기로 했다.

사법부 수장으로 모든 보고·결재라인의 최윗선인 양 전 대법원장 소환조사를 결정한 것이다. 이를 위해 두 전직 대법관 영장이 기각된 뒤 한달여간 전현직 법관 수십여명을 다시 조사했다. 이후 지난 11일과 14일, 15일 3차례에 걸쳐 양 전 대법원장을 소환 조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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