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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양승태 구속으로 사실상 '재판거래' 자인…사법부 불신 확산

'김명수 책임론' 제기 가능성…법원 내부 내홍 깊어질 듯

[편집자주]

양승태 전 대법원장. © News1 이재명 기자
양승태 전 대법원장. © News1 이재명 기자

양승태 전 대법원장(71·사법연수원 2기)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로 헌정사상 처음으로 전직 사법부 수장이 구속되는 일이 발생했다. 사법부로선 '치욕의 날', '흑역사'로 기록될 전망이다.

특히 양 전 대법원장 구속으로 재판거래 의혹에 힘이 실리면서 앞으로 사법부에 대한 불신도 깊어질 것으로 보여 법원으로선 더욱 곤혹스러운 상황에 놓이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4일 오전 2시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청구된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전날(23일) 오전 10시30분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시작된 지 15시간30분만이다.

명 부장판사는 영장 발부 사유에 대해 "범죄사실 중 상당부분 혐의가 소명되고 사안이 중대하며 현재까지의 수사진행 경과와 피의자의 지위 및 중요 관련자들과의 관계 등에 비춰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애초 법원이 구속영장을 기각할 것이란 관측이 우세했다. '사법농단' 의혹과 관련해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59·16기)만 구속됐을 뿐, 임 전 차장의 상급자였던 박병대(61·12기)·고영한(63·11기) 전 대법관에 대해서는 지난해 12월 구속영장이 모두 기각됐다.

하지만 이날 명 부장판사가 양 전 대법원장이 사법농단 사태와 관련해 저지른 범죄사실이 소명된다고 밝힌 만큼 사법부에 대한 불신 등 후폭풍이 예상된다.

일반 판사가 아닌 '사법부 수장' 지휘 아래 일본 강제징용 사건 등 재판거래는 물론 법관 사찰 및 인사 불이익 등 각종 의혹을 조직적으로 저지른 범죄라는 점이 인정하는 모양새가 됐기 때문이다.

양 전 대법원장 스스로도 자신의 숙원사업인 상고법원 설치를 위해 청와대 입맛에 맞도록 각종 재판거래에 관여했다는 의혹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됐다.

현 김명수 대법원장이 부임 뒤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발족한 특별조사단은 앞서 "재판거래는 없었다"고 밝혔지만, 이날 결론이 뒤집힌 만큼 김명수 책임론이 불거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법원 내에서는 재판거래가 없었다고 주장하는 판사들과 처벌을 강하게 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는 판사들 사이의 갈등 등 내홍이 갈수록 깊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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