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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양승태 전 대법원장 구속에 "입장 낼 계획 없어"

서울중앙지법, 양 전 대법원장 구속영장 발부

[편집자주]

사법농단 의혹 정점으로 지목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후 법정을 나서고 있다. 2019.1.23/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사법농단 의혹 정점으로 지목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후 법정을 나서고 있다. 2019.1.23/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청와대는 24일 헌정사상 처음으로 구속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71·사법연수원 2기)과 관련해 말을 아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오전 출입기자단에 보낸 메시지를 통해 "양승태 전 대법원장 구속에 대해 입장 낼 계획 없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23일)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의 정점에 있는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24일 새벽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명 부장판사는 "범죄사실 중 상당부분 혐의가 소명되고 사안이 중대하다"며 "현재까지의 수사진행 경과와 피의자의 지위 및 중요 관련자들과의 관계 등에 비춰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영장을 발부한 사유를 밝혔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사법농단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지난 18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공무상비밀누설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양 전 대법원장은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민사소송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처분 행정소송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 댓글 사건 형사소송 △옛 통합진보당 지방·국회의원 지위확인 행정소송 등 재판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다.

또 △법관 뒷조사 등 사찰 및 인사 불이익 블랙리스트 작성 지시 △현대자동차 비정규노조 업무방해 사건 관련 청와대 통한 헌법재판소 압박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등 헌법재판소 비밀수집 및 누설 △법원 공보관실 비자금 조성 의혹 등 혐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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