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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록체인 진흥한다면서 암호화폐 규제? "황당한 법안"

민주당 발의중인 '블록체인진흥법' 공개…파장 예고

[편집자주]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2019 블록체인 대전망 토론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19.1.30/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2019 블록체인 대전망 토론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19.1.30/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30일 공개된 더불어민주당의 '초연결 사회, 블록체인 기반의 혁신과 초연결 사회, 블록체인 기반의 혁신과 안전망 정책·진흥법률안'(블록체인진흥법)이 블록체인 산업을 육성하되, 암호화폐는 규제하겠다는 내용이 담겨있어 입법될 경우 적지 않은 파장이 예상된다. 

이 법안을 대표발의로 준비중인 국회 과학기술방송정보통신위원회 소속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2019 블록체인 대전망' 토론회에서 "빛과 그림자처럼 기술편익이 증대될수록 리스크와 걱정, 불안도 커지고 있다"며 "블록체인이 가지고 있는 편익은 증대하고 불안, 불신은 해소하겠다"며 발의배경을 설명했다. 이 의원은 민주당 과학기술특별위원장과 정보통신특별위원회 위원장을 겸임하고 있다.

노웅래 국회 과방위 위원장도 "블록체인이 중요하다고들 하지만 정작 성공사례는 많이 나오고 있지 않다"며 "오늘 나온 안이 입법·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열심히 뒷받침하겠다"고 보탰다.

'블록체인진흥법'은 크게 △블록체인 융합 초혁신 신기술·신산업 단지 특구 지정 △혁신금융서비스(금융규제 샌드박스)에 증권형토큰(STO) 허용 △암호화폐 폐해 극복 등 세 가지로 나뉜다. 논란의 여지가 있는 부분은 '암호화폐 폐해 극복'이다. 블록체인 산업은 육성하면서 암호화폐는 사회적 폐단을 낳는 주범으로 보고 적극 규제하겠다는 것이다.

이상민 의원과 함께 법안을 준비 중인 한국핀테크연합회의 홍준영 의장은 "블록체인과 암호화폐를 분리할 수 없다는 것은 논문이나 보고서 1편 써본적 없는 비전문가의 의견일 뿐"이라며 "지금처럼 블록체인을 암호화폐 장부거래의 수단 정도로만 치부해서는 산업을 진흥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홍 의장은 이어 "블록체인 산업진흥을 방해하는 최대 걸림돌은 바로 암호화폐 거래사이트"라며 "우리나라에만 200개의 거래사이트가 불투명하게 운영되고 있고 자전거래·해킹·먹튀 등 그 폐해가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거래사이트에서 이상거래탐지시스템(FDS) 연결을 의무화해야 블록체인 벤처·유니콘기업이 성장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거래사이트 FDS 연결 의무화 외에는 구체적인 암호화폐 폐해 극복 방안이 제시되지 않았다. 배포된 자료에서도 해당 내용은 빠져있다. 이 의원과 함께 법안을 준비 중인 홍정민 로스토리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는 "법안에는 큰 방향만 제시하고 세부내용은 시행령으로 위임할 예정"이라며 "차차 구체적인 내용을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블록체인진흥법은 국회 법제실에 초안 검토를 맡겨둔 상태다. 홍 변호사는 "현재 큰틀은 다 잡혔고, 세부적인 조문화 작업중"이라며 "2월에 발의해 4월에 확정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블록체인업계는 이 법안이 입법되는 것을 매우 우려하고 있다. 국내 한 블록체인 개발사 관계자는 "블록체인과 암호화폐를 구분해서 하나는 살리고 다른 하나는 죽이겠다는 건 현실과 동떨어진 황당한 얘기"라며 "법이 통과되더라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거래사이트의 문제점 외에 암호화폐의 폐해가 무엇인지도 구체적으로 설명되지 않았다. 전하진 한국블록체인협회 자율규제위원장은 "암호화폐는 엄연한 블록체인 기술의 결과물 중 하나"라며 "거래사이트의 문제점을 가지고 암호화폐 산업 전체를 규제하려 해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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