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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요원 꼼짝마'…수영장 안전·수질 관리 엄격해진다

권익위 '물놀이시설 안전 및 수질관리 강화 방안' 문체부에 권고

[편집자주]

피서객들이 물놀이를 하며 더위를 식히고 있다.(특정 기사 내용과 관계 없음)
피서객들이 물놀이를 하며 더위를 식히고 있다.(특정 기사 내용과 관계 없음)

수영장 안전요원의 배치기준을 명확히 하고, 수영장과 물놀이형 유원시설(워터파크)의 수질검사 항목을 확대하는 등 물놀이시설에 대한 안전과 수질관리가 강화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31일 '물놀이시설 안전 및 수질관리 강화 방안'을 마련해 문화체육관광부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권익위는 수영장의 안전요원이 임의로 감시탑을 벗어나지 않도록 하고 안전요원 임무 수행 중에는 수영강습 등 다른 업무를 병행할 수 없도록 관련 규정을 명확히 하도록 했다.

또 수영장과 워터파크의 수질검사 항목에 눈‧피부질환을 유발할 수 있는 결합잔류염소를 추가하고 적정기준을 설정하는 등 우리나라 물놀이시설의 실정에 적합한 관리방안을 마련하도록 했다. 

워터파크의 수질검사 주기는 소독제 농도나 미생물 등의 모니터링 빈도를 높여 적성 수질을 유지할 수 있도록 바닥분수 등 물놀이형 수경시설 기준(15일마다 1회)에 맞게 단축하라고 권고했다.

수영장은 그동안 게시항목에서 제외됐던 탁도, 과망간산칼륨의 소비량, 대장균군, 비소, 수은, 알루미늄 등을 포함한 8가지 수질검사 항목 검사 결과 모두를 이용자가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하도록 개선을 요구했다. 

안준호 권익위 권익개선정책국장은 "국민들이 안전하고 깨끗한 환경에서 수영장과 워터파크를 이용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시설물, 교통, 소방, 식품 등에서 발생하고 있는 국민들의 생활안전 위해요소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개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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