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공유하기

'암호화폐株' 포스링크, 前 대표 횡령 혐의로 '거래 정지'

거래소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 사유 발생"

[편집자주]

출처 = 포스링크 홈페이지. © 뉴스1

암호화폐주로 평가받던 포스링크 주식 거래가 전 대표이사의 횡령 혐의로 정지됐다.  

한국거래소는 11일 코스닥 상장사인 포스링크에 대해 전 경영진의 형령 혐의로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 사유가 발생해 매매거래를 정지한다고 밝혔다. 거래정지는 실질심사 대상 여부가 결정될 때까지 지속된다. 

거래소는 이날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공소장을 확인한 결과, 포스링크의 전 대표이사인 전해표씨와 등기임원인 유순열씨에게 17억5000만원의 횡령 혐의가 발생했다고 공시했다. 횡렴 혐의금액은 이 회사의 자기자본 3.4%에 해당한다.

포스링크 전 경영진의 횡령 혐의 기소설은 지난 7일 불거졌다. 당시 거래소가 사실 여부를 묻자, 포스링크는 "검찰에서 전 최대주주 및 경영진을 수사 중이지만, 횡령배임 혐의에 대한 기소 사실은 확인된 바 없다"고 해명했다.

포스링크 주가는 거래소 조회공시가 있기 전인 지난달 25일(-3.53%)부터 하락세로 진입했다. 당시 2730원(종가)이던 주가는 8일 1460원으로 반토막 났다.

통신네트워크 솔루션사업체인 포스링크는 암호화폐주로 평가받았다. 포스링크는 2017년 블록체인 플랫폼 보안인증 솔루션 관련 암호화폐거래소 용역 매출액이 13억원이었다고 작년 3분기 분기보고서에 기재했다.
연관 키워드
로딩 아이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