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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윤모 장관, 규제 샌드박스 심의 "혁신 걸림돌 개선"

제1차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회 주재
서울 수소충전소 설치 등 4개 안건 심의

[편집자주]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1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제1차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2019.2.11/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1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제1차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2019.2.11/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1일 "우리 기업의 혁신적인 제품이나 서비스의 시장진출에 걸림돌이 된다면 (규제를)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성 장관은 이날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서울시내 수소전기차 충전소 설치 등을 심의하는 제1차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회를 주재하고 이같이 밝혔다.

성 장관은 "본 심의회의 역할은 규제혁신을 통해 기업의 창의와 혁신의 산물을 현실화하는 것"이라며 "해당 법·제도가 만들어질 당시 과거 상황에 적합했던 규제를 현재의 관점에서 재해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심의회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 환경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규제와의 균형감을 갖고 합리적인 접점을 찾아낸다면, 우리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 것이다"고 덧붙였다.

이날 심의회는 규제 샌드박스 제도 도입 후 처음 열리는 회의다. 규제 샌드박스는 어린이들이 모래 놀이터에서 마음껏 뛰노는 것처럼 정부가 신사업을 추진하는 기업들에게 기존 규제를 면제하거나 유예해 사업 추진 속도를 앞당기는 제도다.

첫 심의회에는 △도심지역 수소충전소 설치 △DTC 유전체분석을 통한 맞춤형 건강증진 서비스 △디지털 사이니지 버스광고 △전기차 충전용 과금형 콘센트 등 4개 안건이 다뤄졌다. 산업융합촉진법 개정안 발효 첫날인 지난달 17일 기업으로부터 접수된 총 10건 중 4건이 상정된 것이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이 "생명과 안전, 건강에 직접적 위해가 없다면 원칙적으로 승인하는 것을 전제로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운영해 주기 바란다"는 발언이 있었던 만큼 이날 회의에서 4개 안건을 모두 의결할 가능성이 높다.

다만 현대차의 탄천물재생센터를 비롯한 서울시내 5개 지역에 수소충전소 설치 요청 건의 경우 종로 현대 계동사옥 등 일부 장소는 문화재 보호 등을 이유로 승인이 부결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기차 충전을 좀 더 편리하게 할 수 있는 과금형 콘센트와 버스에 LED 패널 등을 달아 광고하는 디지털 사이니지 버스광고, 유전체 분석을 통한 맞춤형 건강증진 서비스 등은 무난히 통과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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