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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 결함 알고도 방치"…스텔라데이지호 선사 대표 등 12명 기소

심해수색 후 업무상과실치사 등 수사 보강

[편집자주]

부산지방검찰청 전경 © News1 DB
부산지방검찰청 전경 © News1 DB

2017년 3월 남대서양에서 침몰한 스텔라데이지호와 관련해 검찰이 선사 및 선박검사업체 관계자 12명을 기소했다.

부산지검 해양·환경범죄전담부(이동수 부장검사)는 선박안전법 위반, 배임수재 혐의로 폴라리스쉬핑 전 해사본부장 A씨(60)를 구속기소했다고 11일 밝혔다.

검찰은 또 선박안전법 위반, 배임수재, 사문서 위조,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김완중 폴라리스쉬핑 대표와 한국선급 검사원 등 검사업체 관계자 등 11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A씨 등 선사 관계자들은 2015년 5월 스텔라데이지호의 평형수 3번 탱크 횡격벽 변형 등의 결함을 알았음에도 이를 해양수산부에 신고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있다.

선사는 변형 발생 확인 후에도 3개월가량을 더 운항했을 뿐만 아니라 정밀한 계측과 검사가 필요하다는 외부 검사업체의 의견마저 무시한 채 변형된 격벽만 수리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선사가 해양수산부에 신고할 경우 해당 결함이 시정될 때까지 출항 정지 등의 조치가 내려질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해 신고하지 않고 땜질식 자체 조치만 진행한 것으로 보고있다.

격창적재 방법으로 운항할 경우 선박에 가해지는 중력과 부력 작용 모습(부산지방검찰청 제공)© 뉴스1
격창적재 방법으로 운항할 경우 선박에 가해지는 중력과 부력 작용 모습(부산지방검찰청 제공)© 뉴스1


A씨 등은 또 균일적재가 아닌 격창적재 방법으로 스텔라데이지를 운항하는 등 복원성을 유지하지 않은 채 선박을 항해한 혐의도 받고 있다.

복원성은 수면에 평형상태로 떠 있는 선박이 파도, 바람 등 외력에 의해 기울어졌을 때 원래의 평형상태로 되돌아 오려는 성질을 말한다.

스텔라데이지호는 2009년 유조선에서 철광석 운반선으로 개조할 당시 복원성 유지를 위해 각 화물창에 철광석 등 화물을 균등하게 적재한 상태(균일적재)로 운항하는 조건으로 설계·승인됐다.

그러나 스텔라데이지호는 균일적재가 아닌 격창적재 방법으로 화물을 적재하고 운항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이런 화물 적재 방식이 선체 피로도를 가중시키고 선박 복원성을 훼손시킨 것으로 보고 있다.

한국선급 검사원의 경우 2016년 8월12일 스텔라데이지호 연차검사 당시 1~5번 화물창에 대해 실제 검사를 하지 않고 ‘모두 정상’이라는 검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한 혐의다.

또 두께 계측업체 관계자들은 스텔라데이지호 선박 두께 계측작업을 수주받는 과정에서 관련 교육·평가를 받지 않았음에도 평가를 받은 것처럼 자격증명서를 위조해 한국선급에 제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현재 진행중인 스텔라데이지호 심해수색 작업이 완료되면 그 결과를 토대로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에 대해 철저하게 수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철광석 26만톤을 실은 스텔라데이지호는 2017년 3월31일 오후 11시20분쯤(한국시간) 남대서양 해역에서 갑자기 침몰했다.

승무원 24명(한국 선원 8명, 필리핀 선원 16명) 중 필리핀 선원 2명만 구조됐고 22명이 실종됐다.

정부는 스텔라데이지호 심해수색을 위해 미국의 오션 인피니티(Ocean Infinity)와 계약을 체결했다. 오션 인피니티는 심해수색 선박인 시베드 컨스덕터(Seabed Constructor)호를 투입해 총 25일간 실종자 수색과 침몰 원인 규명에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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