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공유하기

"고의 공시누락?…근거없다" 법정서 맞붙은 삼바-증선위

삼바 "비상장 주주사 이미 알고 있는데 왜 숨기겠나"
증선위 "2012~2014년 감사조서에 콜옵션 내용없어"

[편집자주]

삼성바이오로직스 변호인단 김의환 변호사(왼쪽)가 지난해 12월 19일 분식회계 의혹과 관련해 서초구 서울행정법원에서 열린 '삼성바이오로직스, 증권선물위원회 상대 집행정지 심문기일' 공판을 마치고 나서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18.12.19/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삼성바이오로직스 변호인단 김의환 변호사(왼쪽)가 지난해 12월 19일 분식회계 의혹과 관련해 서초구 서울행정법원에서 열린 '삼성바이오로직스, 증권선물위원회 상대 집행정지 심문기일' 공판을 마치고 나서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18.12.19/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지난해 7월 증권선물위원회가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해 '고의 공시누락'이라고 판단하고 행정처분을 내린데 대해 11일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증선위의 날선 법정공방이 이어졌다.

이날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판사 유진현)에서 열린 심문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측 변호인단은 "고의 공시누락이라는 증선위의 판단에 납득하기 어렵다"며 "2012~2014년에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비상장사로서 주주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삼성전자, 퀸타일즈 4곳뿐으로 모두 바이오젠 콜옵션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숨길 이유가 없었다"고 조목조목 반박했다. 

이날 심문은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증선위를 상대로 지난해 10월 행정소송을 제기한데 따른 것이다. 앞서 증선위는 지난해 7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2012~2014년 바이오젠의 '삼성바이오에피스' 콜옵션 보유 여부를 고의로 공시 누락했다고 판단하고 담당 임원(CFO) 해임권고와 감사인 지정 3년 등의 행정처분을 내린 바 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변호인단은 행정처분의 부당성을 거듭 강조했다. 변호인단은 "바이오젠이 그동안 나스닥시장을 통해 콜옵션을 공시해 이미 공개됐던 사안"이라며 "고의로 숨겼다는 증선위 주장을 납득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또 국제 회계기준(IFRS)상 콜옵션을 주석으로 명시해야 한다는 의무가 없다는 주장도 덧붙였다.

이에 증선위측 변호인단은 "지배력을 결정하는 과정이나 결과는 공시하도록 돼 있지만 삼성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면서 "콜옵션 관련 금융부채에 대해 공정가치를 평가해 공시해야 하지만 그러지 않았고, 그 사유도 공시하지 않았다"고 삼성바이오로직스 변호인들의 논리에 맞섰다.

증선위측은 "2012~2014년 감사인 감사조서를 보더라도 콜옵션 내용이 전혀 없다"며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바이오젠과의 삼성바이오에피스 합자계약서를 감사인에게 제공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삼성바이오로직스측은 "콜옵션이 금융부채가 아니라고 주장한 적은 없다"고 반박했다. 다만 2012~2014년에는 이제 막 설립된 삼성바이오에피스의 공정가치를 평가할 수 없기 때문에 부채 산정이 불가능했다는 설명이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2015년 들어서야 삼성바이오에피스가 바이오시밀러 2종이 국내서 품목허가를 받으며 국제 회계기준 IFRS를 적용시켜 에피스를 관계사로 전환해 순이익 1조9000억원으로 흑자전환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행정처분을 집행했을 때 기업 이미지에 큰 타격이 예상됐다는 점도 강조했다. 변호인단은 "바이오산업은 고도의 신뢰와 도덕성이 필요하다"면서 "글로벌 바이오기업으로 거듭나는 상황에서 회계위반 기업으로 낙인찍히면 정상적인 기업활동을 하기 어렵다"며 행정처분의 부당함을 어필했다.

증선위측은 "해임권고도 반드시 해임하라는 게 아니라 주주총회서 안건을 상정하라는 것이고 감사인 지정도 자율감사와 별 차이가 없는 것"이라며 "처분이 유지되더라도 회복이 어려운 게 아니다"고 맞받아쳤다.

이에 삼성바이오로직스측은 "앞서 한국합섬의 경우 해임권고가 안건에서 부결된 적이 있는데 금감원이 직후 매년 정밀감리를 실시한다고 보도자료를 낸 바 있다"면서 증선위측 보복성 행태에 대해 우려를 내비쳤다.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한 행정소송은 이번이 두번째다. 지난달에도 서울행정법원은 김태한 사장의 해임을 권고한 증선위의 행정처분에 반발해 제기한 행정소송에 대해 판결한 바 있다. 당시 법원은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효력정지' 청구를 받아들였다.
로딩 아이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