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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5.18委 한국당 몫 이동욱·권태오 재추천 요청(종합)

차기환 제외 사실상 임명 거부
'5·18 망언' 논란에 "국민합의 위반 발언"

[편집자주]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1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청와대 춘추관에서 5·18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2019.2.11/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1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청와대 춘추관에서 5·18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2019.2.11/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11일 자유한국당이 추천한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이하 5·18진상규명조사위) 위원 3명 중 차기환 전 수원지방법원 판사를 제외한 나머지 두 인사(권태오·이동욱)에 대해 사실상 임명을 거부했다.

한국당 일부 의원들의 '5·18 망언' 논란에 대해 청와대는 "5·18 희생자들은 이미 유공자로 예우를 받고 있다"라며 "이런 국민적 합의를 위반하는 발언이라고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청와대는 오늘 오후 국회에 5·18진상규명조사위 후보를 재추천해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김 대변인은 "한국당이 추천한 후보들 중 권태오·이동욱 후보는 법에 규정된 자격요건을 충족하지 못했기에 후보 재추천을 요청했다"며 "5·18진상규명조사위는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에 의거해 구성돼야 하며, 국회에서 합의된 입법 취지와 오랜 세월 이뤄진 국민적 합의정신에 기초해 구성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차기환 후보의 경우, 국민적 합의가 끝난 5·18 민주화운동에 대해 왜곡되고 편향된 시각이라고 우려할 만한 언행이 확인됐지만 법률적 자격요건을 충족해 재추천을 요청하진 않았다"며 "향후 활동 과정에서 이런 우려를 불식시켜주길 기대하며 5·18 민주화운동에 대한 역사적 진실을 밝히는 데 최선을 다해줄 것을 요청드린다"고 강조했다.

앞서 한국당은 지난달 14일 5·18진상규명조사위 추천명단으로 차 전 판사를 비롯해 이동욱 전 조선일보사 월간조선 기자, 권태오 전 한미연합군사령부 작전참모부 특수작전처장을 확정한 바 있다.

문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이들에 대한 범여권 및 5·18단체들이 지적하는 '자격조건 미달'이라는 부분을 적극 수용한 것으로 보인다.

이 전 기자와 권 전 처장은 범여권으로부터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5·18진상규명법)에서 규정한 위원 자격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지적을 받으며 자격시비가 불거진 바 있다.

김 대변인은 "5·18진상규명법 제7조를 보면 자격요건으로 다섯가지를 들고 있는데, 그중 권태오·이동욱 후보는 어느 조항에도 해당되지 않기에 자격요건이 없다고 판단을 내린 것"이라고 말했다.

5·18진상규명법 제2장 제7조에 따르면 진상규명조사위원회 위원은 국회가 추천하는 9명의 위원(국회의장 1명·더불어민주당 4명·자유한국당 3명·바른미래당 1명)을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돼 있다.

임기는 2년이고 위원의 자격은 △판사·검사·군법무관 또는 변호사의 직에 5년 이상 재직한 사람 △대학에서 역사고증·군사안보 관련 분야, 정치·행정·법 관련 분야, 또는 물리학·탄도학 등 자연과학 관련 분야 등의 교수·부교수 또는 조교수의 직에 5년 이상 재직한 사람 △법의학 전공자로서 관련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역사고증·사료편찬 등의 연구활동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국내외 인권분야 민간단체에서 5년 이상 종사한 사람으로 명시돼 있다.

다만 5·18진상규명법에 위원 임명에 관한 사항 외 재추천, 거부권과 같은 부분은 명시돼 있지 않다는 점, 또 민주당에서 추천한 일부 위원들 또한 제척사유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법리적 부분을 둘러싼 논란이 예상된다.

김 대변인은 '사실상 임명 거부'라는 해석에 대해선 "거부와 재추천 요구는 법적으로 의미가 다르다"고 했다. 또 제척사유 논란에 대해선 "논의를 해봐야 하는 사안인데 설사 그렇다 할지라도 위원회 구성을 못하도록 하는 정도의 사유는 아니다. 위원회 운영의 제척사유이기 때문에 (임명 건과) 성격이 다르다고 판단된다"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아울러 "위원회의 본격적인 구성과 운영이 늦춰질 수 있다는 우려를 했기에 청와대는 (임명에 있어) 신중하게 검토에 검토를 거듭했다"며 "청와대가 판단한 이러한 내용이 국민적 합의에 기초한 것이고 국민적 판단과 일치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한국당이 빠른 시일 내 (후보) 재추천을 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김 대변인은 또 '한국당이 똑같은 인물을 재추천할 경우는 어떻게 할 것이냐'는 기자들의 물음엔 "5·18 민주화운동에 대한 국민적 합의가 있기에 한국당도 그런 국민의 뜻에 따를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최근 일어난 한국당 일부 의원들의 '5·18 망언' 논란에 대해서는 "5·18 민주화운동에 대해선 이미 역사적이고 법적인 판단이 끝났다고 생각한다. 5·18 당시 헌정질서 파괴행위자들에 대해 이미 법적인 심판이 내려졌다"며 "또 5·18 희생자들은 이미 유공자로 예우를 받고있다. 이런 국민적 합의를 위반하는 발언이라고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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