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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PD와 배우가 불륜관계"…'찌라시' 최초 유포자 경찰 덜미

방송작가 사이 소문 카카오톡 메시지로 작성해 유포

[편집자주]

© News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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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 PD와 배우의 불륜설을 카카오톡과 블로그 등 SNS를 통해 유포한 방송작가와 회사원, 재수생 등이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안전과는 최초 유포자 정모씨(29·여) 등 3명과 인터넷 커뮤니티 게시자 최모씨(35·여) 등 4명을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 악성댓글 작성자 주모씨(34) 등 2명을 모욕 혐의로 기소 의견 송치할 예정이라고 12일 밝혔다.

앞서 지난해 10월 PD A씨와 배우 B씨는 인터넷을 통해 유포된 자신들의 불륜설이 모두 허위사실이라며 최초 유포자와 블로그 게시자를 명예훼손 및 모욕죄로 고소했다.

경찰 조사 결과 프리랜서 작가인 정씨는 지난해 10월15일 오전 방송작가들로부터 들은 소문을 지인들에게 알리기 위해 대화 형식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작성해 전송했다.

4단계를 거쳐 해당 메시지를 받은 회사원 이모씨(32·여)는 이를 가짜뉴스 형태로 고쳐 회사 동료들에게 보냈다.

또다른 최초 유포자인 방송작가 이모씨(30·여)는 지난해 10월14일 새벽 방송작가들에게 들은 소문을 카카오톡으로 지인들에게 알렸다.

정씨 등이 작성한 카카오톡 메시지는 수십 단계를 거쳐 일반인들이 입장한 오픈채팅방에 전달되면서 같은달 17일 급속도로 확산됐다.

경찰은 오픈채팅방에 가짜뉴스를 유포한 참고인을 상대로 유포 경위를 특정해 이들과 중간 유포자 이모씨(30·여)를 입건했다.

재수생 최모씨(19) 등 4명은 가짜뉴스를 카페와 블로그 등 인터넷상에 게시한 혐의로, 회사원 주모씨(34) 등 2명은 해당 사건을 보도한 기사에 악성댓글을 작성한 혐의로 각각 입건됐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들이 최초 유포자 및 블로그 게시자를 특정 고소해 중간 유포자는 입건하지 않았다"면서도 "정보통신망을 통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하는 정보를 재전송하는 경우 최초 유포자가 아닌 단순 유포자라도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로 처벌받을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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