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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본 읽어" SNS 게재 판사 '블랙리스트' 올린 양승태

통진당 대리투표 사건 무죄 선고에 "균형감 문제" 평가
'노동자 편향 관점' 있다며 4년 연속 문제법관 오르기도

[편집자주]

사법농단 의혹 정점으로 지목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지난달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호송차로 향하고 있다.  2019.1.23/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사법농단 의혹 정점으로 지목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지난달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호송차로 향하고 있다.  2019.1.23/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양승태 사법부가 개인 SNS에 박근혜 당시 대통령을 조롱하는 글을 올린 법관을 '물의야기 법관'으로 분류, 인사 불이익을 준 것으로 드러났다. 

12일 양승태 전 대법원장 공소장에 따르면 양 전 대법원장은 인사총괄심의관 등에게 2013년부터 2017년까지 매년 '물의야기 법관인사조치 검토'(정기인사 정책결정) 보고서를 작성해 해당 법관들에 대한 불이익 인사조치를 검토했다.

양 전 대법원장은 물의야기자로 분류된 법관들의 가능한 인사조치 방안을 설명듣고 자신이 원하는 인사조치 방안에 직접 수기로 'V'자 표시하거나 구두로 인사조치 방안에 대해 정책결정을 했다. 검토보고서 표지에도 양 전 대법원장이 직접 서명했다.

특히 사법행정 방침을 비판하거나 '튀는 판결'을 내리지 않았는데도 박 전 대통령을 조롱하거나 진보정당에 유리한 판결을 내렸다고 물의야기 법관으로 분류된 판사들도 있었다.

2013년 A판사는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박근혜 당시 새누리당 대선후보는 토론회에서 대본을 읽는다는 등 부정적인 내용의 글을 게시했다는 이유로 물의야기 법관으로 분류됐다. 

2014년 B판사는 통합진보당 당내경선 대리투표 사건에서 업무방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 사법행정에 부담을 줬다는 이유로 형사사건 관련 '균형감'에 문제가 있다고 평가받았다. B판사는 그해 정기인사 때 사무분담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며 형사재판을 계속하기를 희망했음에도 민사 합의부로 사무분담이 변경됐다.

같은해 C판사는 2010년 강기갑 전 민주노동당 의원의 국회 공무집행방해 사건에서 무죄 판결을 선고했다가 문제 법관에 이름을 올렸다.

노동 사건에서 노동자 편향적 관점을 가지고 있다고 평가된 D판사는 2014년부터 2017년까지 문제 법관으로 규정됐다. D판사는 2016년 대법원 입장과 달리 유신헌법 긴급조치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기도 했다.

'물의야기 법관' 명단에 오른 판사는 △2013년 2명 △2014년 4명 △2015년 6명 △2016년 12명 △2017년 7명 등 총 31명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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