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공유하기

경사노위 첫 과제 '탄력근로제' 합의…노사 한발 양보(종합)

19일 노동시간제도개선위 9차 전체회의…6개월 확대 합의안 도출
이재갑 고용부 장관 "국회 법제화 노력하겠다"

[편집자주]

19일 오후 서울 경사노위 브리핑실에서 탄력근무 관련 합의문이 발표된 후 대표장들과 관계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 세번째부터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 손경식 한국경총회장, 이철수 경사노위 노동시간제도개선위원장, 문성현 경사노위 위원장. 2019.2.19/뉴스1 © News1 오장환 기자
19일 오후 서울 경사노위 브리핑실에서 탄력근무 관련 합의문이 발표된 후 대표장들과 관계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 세번째부터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 손경식 한국경총회장, 이철수 경사노위 노동시간제도개선위원장, 문성현 경사노위 위원장. 2019.2.19/뉴스1 © News1 오장환 기자

노사정이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을 현행 3개월에서 최대 6개월로 확대하는 방안에 합의했다. 경영계가 요구한 탄력근로제 확대에 노동계가 양보하는 대신 휴식시간 의무화를 통한 건강권 보장, 임금보전 방안 마련 등 노동계의 요구가 반영되면서 극적 합의에 이르렀다. 정부는 합의안이 조속히 국회에서 법제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는 19일 오후 5시부터 노동시간제도개선위원회 제9차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의 탄력근로제 제도 개선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합의안은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을 현행 최대 3개월에서 최대 6개월로 늘리기로 했다. 단 노동자의 건강권을 보호하기 위해 탄력근로제 3개월 초과 시 근로일 간 11시간 연속 휴식시간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탄력근로제 확대로 인한 부작용을 막기 위해 사용자가 임금저하 방지를 위한 보전수당, 할증 등 임금 보전 방안을 마련해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했다. 만약 이를 어길 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노사정은 3개월을 초과하는 탄력근로제에 대해서는 주별로 근로시간을 정하고 최소 2주 전에 일별 근로시간을 노동자에게 통보하기로 합의했다.

이를 두고 노동시간제도개선위는 3개월 미만 기간에 대해 적용하는 탄력근로제에 대해서는 현행을 유지하고, 대신 적용 기간이 3개월을 초과했을 경우 합의안에 따른 내용을 적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철수 노동시간제도개선위원장은 "3개월 미만 기간에 적용하는 탄력근로제는 기존 규정대로 진행이 된다"며 "다만 단위기간이 3개월을 초과했을 경우에는 합의안의 내용이 적용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합의문에 따르면 천재지변이나 기계고장, 업무량 급증 등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할 경우에는 단위기간 내 1주 평균 근로시간을 유지하되 사용자가 근로자 대표와 협의를 거쳐 주별 근로시간을 변경할 수 있게된다.

3개월을 초과하는 탄력근로제의 도입과 운영 실태를 정부가 향후 3년간 면밀히 분석하고 문제점을 파악해 제도운영 관련 상담 및 지원을 제공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를 두고 이 위원장은 "소위 모니터링을 위한 전담기구를 설치하기로 했다"며 "제도 악용을 대비해 정부가 신고나 보고를 받고 항상 모니터링하고 문제점을 파악해 지원하는 적극적 역할까지 합의에 포함됐다"고 말했다.

노사정(勞使政)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가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을 현행 최대 3개월에서 최대 6개월로 연장하는 방안에 합의한 19일 오후 서울 경사노위에서 이철수 경사노위 노동시간제도개선위원회 위원장이 합의 결과를 발표 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재갑 고용노동부장관,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 이 위원장,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장, 문성현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 2019.2.19/뉴스1 © News1 오장환 기자
노사정(勞使政)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가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을 현행 최대 3개월에서 최대 6개월로 연장하는 방안에 합의한 19일 오후 서울 경사노위에서 이철수 경사노위 노동시간제도개선위원회 위원장이 합의 결과를 발표 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재갑 고용노동부장관,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 이 위원장,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장, 문성현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 2019.2.19/뉴스1 © News1 오장환 기자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 확대에 대한 노사정 합의가 극적으로 타결되면서 경사노위는 합의안을 국회에 전달할 예정이다.

국회 측에서 참석한 환경노동위원회 여당측 간사인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노사가 큰 결단을 내려 합의해준 만큼 입법부인 국회가 그 뜻을 그대로 받아 잘 마무리하는게 숙제인 것 같다"며 "노사정이 마음 합해 만들어진 합의안인 만큼 잘 입법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도 "노동시간 유연성과 노동자 건강권 보호, 임금감소 방지 방안이 균형있게 가야하는데 오늘 발표된 사안에는 이들이 균형있게 담겼다 생각한다"며 "국회에서 조속히 법제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노사는 합의안에 따라 제도가 오남용되지 않도록 하고, 다른 노동현안에 대해서도 합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논의에 참여한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은 "그동안 여러차례 국회에서 근로기준법 관련 문제를 제·개정하는데 있어서 근로자 목소리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데 대한 참담함이 있었다"라며 "조직화되지 못한 노동자들이 제도 오남용의 피해를 받지 않게 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손경식 경영자총협회 회장은 "(합의가) 이번 한 번으로 끝날 문제가 아니고 (각 현안을) 하나하나 타협으로 해결하려 한다"며 "신의와 성실로서 같이 문제를 해결하기 바란다"는 입장을 전했다.
로딩 아이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