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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목욕탕·고시원·산후조리원에 화재 예방시설 지원

내달 4일부터 접수해 보강공사비 2600만원씩 지원
올해 70여동 지원…주택엔 저금리로 공사비용 대출

[편집자주]

대구 중구 포정동 주상복합아파트 화재 이틀째인 20일 중구청·한국전력·대성가스·구조기술사·시공기술사로 구성된 시설점검반이 긴급 건물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2019.2.20/뉴스1 © News1 공정식 기자

정부가 화재 발생 시 대피가 힘들거나 다중이 이용하는 건물의 화재 예방 기능을 강화한다.

국토교통부는 화재에 취약한 건물의 성능보강을 지원하기 위해 화재 안전성능보강 지원사업을 한다고 25일 밝혔다.

사업 대상은 3층 이상 피난 약자 이용시설(병원·영유아보육시설·지역아동센터·청소년수련원)과 다중이용 업소(목욕탕·고시원·산후조리원·학원)로 가연성 외장재를 사용하고 스프링클러를 설치하지 않은 건축물이다.

다중이용 업소는 1층 필로티 주차장 구조로 전체면적 1000㎡ 이하 건물이 대상이다. 시범사업 대상으로 선정되면 정부와 지자체가 공사 비용 4000만원 중 최대 2600만원을 지원한다. 국토부는 보강공사를 통해 필로티 건물 1층 주차장 천정과 외부 마감재를 불에 타지 않는 소재로 교체한다. 스프링클러, 외부피난계단도 설치한다.

국토부는 올해 9억60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해 약 건축물 약 70동의 공사비용을 지원한다. 공사를 원하는 건물주나 관리자는 3월 4일부터 4월 30일까지 해당 시·군·구 건축부서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지원대상 건물은 오는 6월 확정된다.

국토부는 지원사업을 오는 2022년까지 한다. 화재성능보강을 희망하는 가구엔 주택도시기금을 통해 공사비용을 저금리로 대출하는 사업도 추진할 예정이다. 박승기 국토부 건축정책관은 "지원사업과 별도로 화재 안전성능보강을 의무화하는 건축물 관리법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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