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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 안 보이던 '미세먼지 법안'…3월 국회에선 '맑음'?

재난 규정 및 법적 정의 마련 등 121건 계류
여야, 3월 국회 통과 다짐…늑장 처리 지적도

[편집자주]

미세먼지로 덮인 국회의사당. 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미세먼지로 덮인 국회의사당. 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최악의 미세먼지 공습이 5일째 이어지면서 국회에 잠들어 있는 미세먼지 대책 법안들의 통과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5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20대국회 들어 지난해 7월 통과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비롯한 11개의 미세먼지 관련 법안들이 본회의 문턱을 넘었지만, 여전히 121건의 미세먼지 법안들은 계류돼 있는 상태다.

그 중에는 재난 수준의 미세먼지 사태가 계속되는 만큼, 미세먼지를 재난의 범위에 포함시키도록 하는 법안도 있다.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김승희 자유한국당 의원, 신용현 바른미래당 의원은 '재난의 정의규정에 미세먼지를 포함시켜 국민의 건강권과 생명권을 보장하도록 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강효상 한국당 의원은 여기에 초미세먼지도 사회재난 정의에 추가하는 법안을 지난달 내놓았다. 이들 법안이 통과될 경우 법적으로 미세먼지에 따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가동이 가능해지는 등 미세먼지 관련 재난관리 수립 및 실행이 용이해진다.

현행법상 미세먼지에 대한 규정이 명확하지 않은 만큼, 미세먼지의 정의를 법적으로 구체화하고 미세먼지 측정 시설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는 법안들도 제출돼 있다.

민주당 원내대표인 홍영표 의원은 법적으로 '미세먼지'의 정의를 입자의 지름이 10㎛(마이크로미터) 이하인 미세먼지(PM-10)와 지름이 2.5㎛ 이하인 초미세먼지(PM-2.5)로 규정하는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을 지난 2016년 대표발의했다.

조경태 한국당 의원이 2017년 내놓은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은 한반도에 영향을 주는 미세먼지의 상당수가 중국에서 유입되는 만큼, 정부 차원의 장거리 이동 대기오염물질로 인한 국제 분쟁 발생 시 논의 기구 또는 조직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유의동 바른미래당 의원은 지난해 제출한 개정안을 통해 대기환경규제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대기오염대응센터를 설치해 미세먼지 등으로 인한 대기오염물질의 측정및 감시, 관찰과 정보제공 등을 마련 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하도록 했다.

이밖에도 한정애 민주당 의원은 남북교류협력사업에 미세먼지에 대한 공동대응 사업도 포함하는 '남북협력기금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천정배 민주평화당 의원이 내놓은 일정규모 이상의 노인요양시설과 어린이집의 미세먼지 측정망 설치를 의무화하면서 이를 지원하는 내용의 '실내공기질 관리법' 개정안도 계류 중이다.

정치권도 미세먼지 사태가 연일 심각해지는 만큼, 이번에는 반드시 관련 법안들을 통과시켜야 한다는 데에 공감대를 이루고 있다. 여야 지도부들은 이날 일제히 미세먼지 관련법의 본회의 통과를 다짐했다.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과 정부는 미세먼지 원인물질 발생을 줄이기 위해 가용한 정책역량을 총동원 하겠다"고 말했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정부를 향해 "중국과 담판을 짓고 한중정상회담에서 미세먼지를 의제로 즉각 올려줄 것"을 촉구했으며,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다른 어느 것보다 최대 민생문제인 미세먼지 대책 관련 법안이 최우선 통과되도록 국회가 앞장서야 한다"고 했다.

하지만 정치권이 지난 두 달간 파행만 이어오다가 뒤늦게 대책 마련에 나서는 만큼, 늑장 대처라는 지적은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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