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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대 이탈해 집에서 공부한 '카투사' 말년 병장들…군사재판

檢, '무단 군무이탈·지시불이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
軍, 이탈기간 만큼 복무 연장…병장→상병 계급 강등

[편집자주]

[자료사진]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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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 미 육군에 파견돼 근무중인 한국군 카투사(KATUSA) 말년 병장 5명이 부대를 무단이탈했다가 적발돼 재판에 넘겨진 것으로 알려져 군기강이 해이해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10일 육군에 따르면 군검찰은 지난달 말 경기 동두천 캠프 케이시(Camp Casey) 소속 병장 A씨 등 5명에 대해 군형법상 군무이탈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육군에 따르면 A씨 등은 전역을 앞두고 부대를 무단이탈해 집과 도서관 등에서 머무른 혐의를 받는다.

육군조사 결과 A씨 등은 16일에서 최대 32일까지 부대를 무단이탈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조사과정에서 공부를 하고 싶어 부대를 이탈했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육군 관계자는 "무단 군무이탈 및 지시불이행 혐의로 A씨 등 5명을 징계 및 기소처분했다"며 "내부 군기강 확립차원에서 자체적으로 식별해 조치했다"고 밝혔다.

육군은 지난 1월초 헌병중대 측이 병력현황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들의 군무이탈을 적발했다. 지난달에는 해당 기간 만큼 복무를 연장하고 계급을 상병으로 강등시키는 징계를 내렸다.

이밖에도 해당 부대 내에서 병사들을 통솔하는 한국군 중사 등에 대해서는 징계위원회에 넘겨 구체적인 징계 수위를 결정할 계획이다.

이 관계자는 "관련자들은 법과 규정에 따라 정상적으로 처리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군형법상 군무이탈죄는 전역 후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다.

육군은 이같이 허술하게 병력관리가 된 것은 24시간 상주하며 인원 보고를 받는 체계가 없었기 때문이라고 한다.

또 이번 사건 이후 부대 내 지원반장 간부에게 출석 인원을 알리도록 보고 체계를 개선하는 등 대책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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