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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대 법인들 회계 멋대로… 구속된 이사장도 월급 꼬박꼬박

교육부 감사결과 동의대·동의과학대 8건, 부산가톨릭대 6건
법인·학교·산학협력 회계 혼용…특허관리도 ‘엉망’

[편집자주]

교육부 전경사진.© News1 DB
교육부 전경사진.© News1 DB

부산의 사립대학교 학교 법인들이 구속된 이사장에게도 급여를 계속 지급하거나 학교발전 기부금을 마음대로 사용하는 등 각종 회계비리가 교육부 감사에 적발됐다.

13일 교육부 감사자료에 따르면 동의학원은 건설업자에게 뒷돈을 받고 법정 구속된 이사장 김모씨(66)에게 급여 명목으로 7200만원을 계속해서 지급했다.

또 일반경쟁 입찰 대상인 공사 계약 2건(78억 6000만원 상당)을 수의계약으로 체결하고 전기공사와 정보통신공사를 분리하지 않은 채 소방공사와 일괄 계약했다가 지적을 받았다.

또 빌딩 신축공사 대금을 지급하면서 업체로부터 지출증빙 자료도 받지 않고 공사비의 법정 보험료 5851만원을 전액 지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교육부는 법정보험료 5851만원을 정산하고 잔액은 법인회계에 세입조치하라고 명령했다.

동의과학대는 법인회계에서 부담해야할 '동의가족패' 제작비용 885만원을 동의과학대 또는 동의대 교비 회계에서 집행하고 산학협력단이 직접 채용한 직원 급여 1억 2000만원도 산학협력단 회계가 아닌 교비회계로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동의과학대는 교수 140명이 출장때 업무용 차량을 이용했는데도 경비지원금 50%를 줄이지 않고 280만원을 전액 지급한 사실도 확인돼 나머지 140만을 다시 회수하라는 시정조치가 내려졌다.

동의학원은 이번 감사에서 이사장 급여 부적정, 시설공사 업무처리 부적정, 학교법인 상패 제작비용 회계집행 부적정, 산학협력단회계 부담급여 교비회계집행 등 8건의 지적을 받았다.

학교법인 성모학원의 부산가톨릭대학교도 대학발전운영기금 관리 부적정과 입시수당 지급 부적정 사례로 6건의 시정조치가 내려졌다.

부산가톨릭대는 교육부 감사에서 2016년 3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건축적립금 등 특정목적적립금에서 발생한 이자 2억 8887만원 상당을 재예치하지 않고 대학운영경비로 사용해 경고 처분을 받았다.

또 2015년 7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입시 관리가 본래업무인 교직원 4명에게 입시수당 332만원을 또다시 지급하거나 가족수당 수령 자격을 상실한 교직원 10명이 408만원을 부당하게 받아챙긴 사실이 적발돼 다시 교비회계로 회수됐다.

산학협력단에서 만든 직무발명 특허를 개인명의로 출원하거나 특허를 내기까지 소요된 비용에 턱없이 부족한 금액으로 외부업체에 양도한 사례도 있었다.

동의과학대는 직무 발명 특허 6건을 산학협력단에 신고하지 않고 개인명의로 출원등록했다가 발명진흥법 위반 사항으로 적발됐다.

부산가톨릭 대학는 산학협력단이 보유한 특허 4건을 지식재산권 심의위원회 심의도 없이 무상으로 넘기거나 특허 소요비용에도 미치지 못하는 비용으로 외부업체 양도했다가 기술이전 수익금 회수와 경고처분이 내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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