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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삭제한 게시물 구글 카카오는 갖고 있다…불공정 적발

공정위, 구글·페이스북·네이버·카카오 약관 시정권고
개인정도 과도 수집…2차 저작물 배포 권한 요구도

[편집자주]

© News1 최수아 디자이너
© News1 최수아 디자이너

이용자가 게시물을 삭제해도 사업자가 사본을 보관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국내외 온라인사업자의 불공정 약관조항이 시정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구글(Google LLC)과 페이스북, 네이버, 카카오 등 4개 국내외 온라인사업자의 서비스약관 중 불공정한 내용을 담은 10개 유형의 조항을 시정하도록 했다고 14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사업자는 온라인 서비스 회원에게 지나치게 많은 개인정보 제공을 요구하거나 개인정보 유출, 콘텐츠의 부정확성에 대한 책임을 회원에게 전가하는 불공정 약관을 운영한 것으로 나타났다.

회원이 콘텐츠 삭제한 후에도 서버에 사본을 보관하고 회원의 저작물에 대한 이용을 사업자가 자의적으로 허락하는 등 저작권 침해 우려가 있는 약관 조항도 있었다.  

구체적으로 구글은 유튜브(YouTube) 등 자사 서비스 이용자의 콘텐츠를 가공해 재배포하는 권리를 요구하는 조항을 약관에 포함시켜왔다.

회원가입 시 서비스약관뿐만 아니라 개인정보처리방침에도 동의하도록 해 과도하게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도록 한 조항도 운영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구글을 포함한 페이스북, 카카오 등 3개 사업자는 삭제된 회원의 게시물 사본을 사업자가 보유할 수 있는 불리한 조항도 약관에 담고 있었다.

공정위는 이 같은 4개 온라인 사업자의 서비스 약관이 불합리하다고 판단하고 구글에게 시정을 권고했다. 나머지 3개 사업자들은 불공정 약관조항을 자진시정한 상태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온라인 서비스 분야 불공정 약관 시정함으로 이용자의 저작권을 보호하고 사업자의 책임을 명확히해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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