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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메가박스, 女직원 부당해고 논란…행정기관과 '법적'다툼

중노위 '부당해고' 복직 판정"…메가박스 '판정취소' 행정소송
"회식자리서 성희롱 등이 사유"vs"징계 너무 과했다"

[편집자주]

© News1 최수아 디자이너
© News1 최수아 디자이너

국내 3위 영화관 사업자인 메가박스 중앙이 여직원 해고를 놓고 국가 행정기관을 상대로 법적 다툼을 벌이고 있어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메가박스 중앙은 성희롱과 근무 태만을 이유로 여직원을 해고했으나 해당 여직원은 "해고당할 행동을 하지 않았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준사법적 행정기관인 노동위원회는 '부당해고'임을 최근 인정하며 여직원 손을 들어줬다. 메가박스 중앙은 이에 불복, "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판정을 취소해 달라"며 행정 소송을 제기해 치열한 법정 공방이 예상된다.

15일 업계에 따르면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는 메가박스 중앙이 제기한 여직원 A씨(40대)의 해고 구제 관련 재신청을 지난해 12월 받아들이지 않기로 결정했다. 메가박스 중앙의 A씨 해고가 '부당해고'임을 재차 인정한 것이다. 앞서 지난해 8월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A씨가 제기한 해고 구제 신청을 받아들이며 '복직 판정'을 내린 바 있다.

서울지방노동위는 "A씨 징계 사유 일부가 인정되지 않고, 인정되는 징계 사유의 비위정도와 실제 피해유무 등을 고려하면 해고는 과도한 징계"라며 A씨를 복직시키고 임금상당액을 지급하라고 메가박스 중앙에 주문했다.

메가박스 중앙은 A씨의 비위행위가 '객관적'으로 확인됐다는 점을 해고 사유로 제시했다. A씨는 지난 2005년 10월 메가박스 중앙에 입사해 지난해 2월 해고 직전 일부 지역 지점 매니저로 근무했다.

메가박스는 2015년 10월 A씨가 무단지각과 조퇴를 반복해 감봉 1개월 징계를 받은 사실, 2017년 12월 관리·담당 극장 상영관 안에서 음주와 흡연을 한 사실 등을 구체적인 해고 사유로 거론했다. 또 A씨가 지난 2016년 10월 회식 자리에서 다른 직원에게 "나와 데이트하면 고가의 오토바이를 사주겠다"고 하는 등 성적 수치심을 느낄 만한 발언을 했다고 주장했다.

A씨는 <뉴스1>과의 통화에서 "일부 실수는 있었지만 해고는 너무 과했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그는 "회사가 내부 규정을 어겼다는 음주와 흡연의 경우 내부에선 직원들 사이에서 '관행'적으로 이뤄지고 있던 것"이라며 "분명 잘못된 행동이지만 나에게만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며 해고 징계를 내린 것은 받아들이기 힘들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10년 근속 사내포상을 받을 정도로 근태가 좋았다"며 "근무 중에 음주를 한 사실도 없고 흡연도 딱 한 차례 했을 뿐"이라고 덧붙였다. '오토바이를 사주겠다'는 성희롱 의혹과 관련해선 A씨는 "그날 술에 취해 그런 발언을 한 기억이 없다"고 답했다.

A씨는 "과거 노동조합(노조) 활동을 하면서 회사의 부당 노동 행위를 강하게 비판했고 이 같은 전력 때문에 노조 탈퇴 후 회사의 감시를 받았다"며 "이번 해고도 과거 '노조 활동 전력'과 무관해 보이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메가박스 중앙 내부에서도 "일개 직원을 상대로 회사가 그렇게까지 강하게 대응하는 것이 A씨 입장에서 너무 한다고 느낄 수 있을 것"이라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메가박스 중앙은 지난 1월 서울행정법원에 "중노위의 부당 해고 판정을 취소해 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중노위는 메가박스의 불복 행정소송에 따라 차분하게 대응책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 

메가박스 중앙 관계자는 "소송이 진행 중인 사안으로 이렇다 저렇다 공식 입장을 밝히기 어렵다"며 말을 아꼈다. 행정 소송 결과가 나오기까지 보통 1년 정도 소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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