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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탱앱 악용' 중·고교생 상대 성매매 합동단속…20명 적발

여가부, 피해청소년에 대한 상담·심리치료 등 지원

[편집자주]

© News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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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는 1월2일부터 3월5일까지 두 달간 일선 경찰관서와 '채팅액 악용 청소년 대상 성매매'에 대한 합동단속을 실시, 총 12건 20명을 적발했다.

적발된 20명에는 성매수 등 성매매 행위자 6명, 알선자 3명 이외에도 피해 청소년 등 11명이 포함된다.

피해청소년 등 11명의 연령대는 16~19세까지로 고등학생 7명, 중학생 1명, 그 외 3명은 학교에 재학하지 않은 청소년이었다.

현재 '청소년 성보호법'에 따르면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상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또한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기 위해 이들을 유인하거나 성을 팔도록 권유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번 단속 결과 성매매 알선자의 경우 또래 청소년에서 피해청소년과 채팅앱을 통해 만난 성매수남이 연인관계로 발전한 뒤, 그 피해 청소년에게 성매매를 알선하는 형태가 나타났다.

성매매 장소는 정부단속을 피하기 위해 모텔 등 숙박시설 보다는 성매수남의 차량에서 행위를 하는 추세로 바뀐 것으로 나왔다.

한편 여가부는 이번에 적발된 피해청소년 등 11명에 대해 민간전문기관인 성매매 피해상담소 8곳에 연계해 상담사 상담, 심리치료 등을 지원받도록 피해 보호조치를 실시했다. 탈성매매와 자활을 위한 상담이나 교육과정 이수도 지원한다.

여가부는 청소년 등 성매매 피해자의 사회복귀 촉진 및 성매매로의 재유입 방지를 위해 상담소·보호시설 94개소를 지원·운영하고 있다. 실제 지난해 '채팅앱 악용 청소년대상 성매매'와 관련해 31건을 적발했고, 피해청소년 35명이 성매매 피해상담소와 연계됐다.

최창행 여가부 권익증진국장은 "앞으로도 방송통신위원회 등 유관부처와 협력해 채팅앱 사업자의 책임의식을 높일 수 있도록 법적·제도적 개선방안을 지속적으로 강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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