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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보기의 책보기] '헌법(憲法) 조유진 선생'에 부쳐

조유진의 '백년의 약속 – 우리가 몰랐던 대한민국 헌법 이야기'

[편집자주]

'백년의 약속' 책표지

'백년의 약속-우리가 몰랐던 대한민국 헌법 이야기'는 헌법 전문의 내용들이 어떠하고, 본문 제 1조 1항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는 무슨 뜻이고, 1조 2항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조항은 어떤 의미가 있는지 순서대로 설명하는 헌법 교과서가 아니다. 이 책은 1919년 3·1만세운동과 임시정부수립 이후 처음 제정됐던 헌법의 역사를 중심에 두면서 근·현대 정치사의 분수령들을 다룬 책이다. 여기다 추가로 삼권분립과 민주주의 국가의 요건, 개인과 국가의 관계는 어떠해야 하는가를 규정한 정치철학적 상식과 교양을 함께 다룬다. 초등학교 고학년들을 대상으로 쓴 책이지만 법학이나 정치학을 전공하지 않은 일반 국민이라면 누구에게나 아주 쉽게 저러한 내용을 공부할 수 있다는 것이 이 책의 눈에 띄는 특장점이다.

지난 2016년 말과 2017년 초에 걸쳐 일어났던 대한민국 국민들의 촛불혁명은 세계사에서 찾아볼 수 없는, 단 한 방울의 피도 흘리지 않으면서 부조리한 권력자들을 끌어내렸던 명예혁명이었다. 축제처럼 이어졌던 저항의 촛불대열은 남녀노소가 함께 참여했는데 이들의 합창곡은 헌법 1조 1항, 2항을 누구나 부르기 쉽게 작곡한 노래였다. 이 노래를 부르면서 헌법에 대해 무관심했던 국민들이 이전보다 현저하게 헌법의 존재이유를 각성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그뿐이었다. 학교든 사회든 헌법교육에 인색하다 보니 별달리 헌법을 공부할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다.

2012년 '헌법 사용 설명서'(이학사)를 출판했던 헌법 전문가이자 전도사 조유진이 그 시점에 청소년과 일반인들을 위한 헌법 교양서 '처음 읽는 헌법'(2017,이학사) 개정판과 '시민 교과서 헌법'(2018, 현북스)을 연달아 출판한 이유다. "많은 나라의 학생들은 초등학생부터 고등학교까지 계속해서 헌법을 배운다. 이를 통해 자기나라 역사를 이해하고, 건강한 권리의식과 애국심을 키우며, 시민으로서 알아야 할 국가운영의 기본 원리를 익힌다. 헌법교육은 민주시민교육의 기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이상하리만큼 헌법교육에 무관심 했"던 것이 저자를 시민 헌법교육으로 이끌었던 것이다. 그의 헌법 지향은 궁극적으로 국민들이 '자유민주국가의 헌법은 개인을 위해서 국가가 존재한다는 대전제에서 출발한다'는 것을 자각함으로써 민주주의 기본 원칙에 충실한 시민사회를 완성하는 것이다.

책은 모두 7장으로 구성됐다. 1장은 100년 전 1919년 3·1만세운동과 대한민국 임시정부, 독립운동과 임시헌법 등 '민주공화국의 시작'을 다뤘다. 물론 1948년 8월15일을 건국일로 삼아야 한다는 주장이 왜 불합리한 것인지도 살폈다. 2장은 해방과 제헌국회, 3장은 자유민주국가와 전체주의국가가 헌법의 관점에서 어떻게 다른지, 4장은 인간의 존엄성, 평등권, 신체의 자유, 양심의 자유, 표현의 자유 등 헌법의 허리인 '권리장전'을, 5장은 민주공화국의 뼈대인 삼권분립을, 6장은 헌법개정을 다뤘다. 마지막 7장은 '대한민국은 친일파가 세운 나라인가? 개인보다 국가나 민족이 더 중요한가? 북한인권을 이야기하는 것은 북한에 대한 내정간섭인가? 민주주의의 반대말은 공산주의(사회주의)인가? 특정 정치인을 찬양 또는 숭배하는 것도 표현의 자유에 해당되는가?' 등 민주시민의 상식과 교양에 가장 필요한 내용들의 문답으로 채워졌다.

이쯤이면 처음헌법연구소 소장으로서 가난하나 의미가 큰 민주주의 선도자의 길을 걷는 저자 조유진에게 시민들이 '헌법(憲法)'이라는 호(號)를 붙여줘도 넘치지는 않을 것 같다. 저자는 ‘서울대 법대’를 졸업했다.

◇백년의 약속 - 우리가 몰랐던 대한민국 헌법 이야기 / 조유진 지음 / 처음헌법연구소 펴냄 / 1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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