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공유하기

기아차 통상임금 최종 타결…현대차는?

현대차 노조 '동일적용' 거부시 강력한 투쟁 전개
승소 기아차와 달리 현대차는 패소 '불리한 위치'

[편집자주]

10일 오후 현대차 노조가 울산공장 노조사무실에서 통상임금 상고와 관련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2015.12.10/뉴스1 © News1 장은진 기자
10일 오후 현대차 노조가 울산공장 노조사무실에서 통상임금 상고와 관련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2015.12.10/뉴스1 © News1 장은진 기자

기아자동차 노사가 잠정 합의한 상여금의 통상임금 적용과 미지급금 지급 방안이 조합원 찬반투표를 통과함에 따라 올해 임금 및 단체협약 안건으로 기아차와 동일조건 적용을 요구한 현대자동차 노조의 움직임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15일 기아차 노조에 따르면 14일 전체 조합원을 대상으로 실시된 통상임금 적용과 미지급금 지급 잠정합의안에 대한 찬반투표 결과 53.3%가 찬성해 최종 가결됐다.

기아차 노사는 오는 18일 오후 1시에 소하리공장 본관에서 조인식을 열 예정이다.

기아차 노사의 합의안은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적용해 평균 월 3만1000원을 인상하고 1인당 평균 1900여만원인 미지급금을 올해 10월말 모두 지급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기아차와 유사한 통상임금 관련 소송을 진행중인 현대차 노조도 대법원 상고를 앞두고 지난달말 열린 32차 정기대의원 대회에서 기아차 노사가 통상임금에 합의할 경우 2019년 임단협 요구안에 현대차 통상임금도 동일한 수준으로 적용할 것을 요구했다.

현대차 노조는 '동일한 근무조건과 환경에서 불편한건 참을 수 있어도 차별적인 대우는 참을 수 없다'며 사측이 통상임금 동일적용 요구를 수용하지 않으면 강력한 투쟁을 전개하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기아차 노조의 경우 통상임금 소송에서 1, 2심 모두 승소해 사측과의 협상에서 유리한 고지에 올라 있었던 반면 현대차 노조의 통상임금 소송은 '상여금의 고정성이 결여된다'는 이유로 1, 2심에서 모두 패소해 사측과의 협상에서 불리한 위치에 놓여있는 상황이다.

노조 관계자는 "올해 임단협에 앞서 사측에 '불법상여금 지급시행세칙 폐기'와 '기아차와 동일방식 통상임금 적용' 등을 요구할 것"이라며 "사측이 조합원들의 요구를 무시하고 통상임금 문제를 법적판결에만 의존한다면 올해 임단협에서 5만 조합원들의 강력한 투쟁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로딩 아이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