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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이슈] 탑, 병가 특혜 의혹? 용산구청 "특혜 없었다…합당한 병가"(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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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뱅 탑© News1
빅뱅 탑© News1
그룹 빅뱅의 탑이 사회복무요원 근무 중 다른 요원의 3배 가량 병가를 내 특혜라는 주장이 제가된 가운데, 용산구청은 "아니다"라며 관련 규정을 설명했다.

지난 19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병무청과 용산구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탑은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를 시작한 지난해 1월부터 총 19일의 병가를 냈다. 김 의원 측은 용산구청에 소속된 다른 사회복무요원 226명의 복무일지를 조사한 결과, 탑은 중대한 질병이나 사고같은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다른 요원 217명에 비해 병가 횟수가 약 3배가 많았다고 주장했다. 또한 탑은 병가의 대부분인 15일을 추석 연휴와 현충일 등 주로 연휴나 휴일 앞뒤로 내, 수일을 연속으로 쉬었다고 전했다.  

이에 탑이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용산구청 측 관계자는 20일 뉴스1과 전화통화에서 "사회복무요원의 병가 신청의 경우, 평일 기준으로 연속 4일을 낼 경우 진단서를 제출해야 한다"며 "그러나 탑의 경우 평일 기준 4일 연속 병가를 낸 사실이 없고, 주말을 포함해 4일을 쉰 것이기 때문에 진단서가 필요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만 평일 기준 3일 이내로 병가를 낼 경우에는 진료 확인서와 처방전, 소견서를 제출해야 한다"며 "이 외에 부득이하게 진료를 받았지만 호전이 되지 않았을 경우, 병원에는 가지 않았지만 병가를 써야 하는 상황 때는 부서장의 허락 하에 병가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탑의 병가 날짜를 확인해본 결과, 그는 증빙 자료를 모두 갖추고 있었다"고 덧붙였다.

또 "소집해제가 될 때까지 총 30일의 병가를 쓸 수 있는데, 몸 상태가 좋지 않은 청년들이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를 하는 것이지 않나"리며 "탑의 경우도 치료 목적으로 병가를 쓴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일부 보도가 '탑이 진단서 없이 병가를 썼다'는 내용에 대해 "제대로 된 규정을 파악하지 않고 작위적으로 문제를 제기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탑은 지난 2017년 2월 의무경찰에 합격해 충청남도 논산에서 군 복무를 시작했으나 같은해 6월 입대 전 대마초를 흡연한 사실이 드러나 의경에서 직위해제됐고 이후 용산구청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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