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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민반대단체 "불체자 자녀 출생신고등록 법안 철회해야"

"국민 세금으로 불법체류자 자녀 교육·복지혜택 안돼"

[편집자주]

난민대책국민행동이 30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난민대책국민행동 제공) 2019. 03. 30© 뉴스1
난민대책국민행동이 30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난민대책국민행동 제공) 2019. 03. 30© 뉴스1

난민들을 반대하는 시민들이 불법체류자 자녀에게 한국국적을 주는 법률개정안 철회를 요구했다.

난민대책국민행동, 자국민보호국민행동, 다문화정책반대 등 3개 단체는 30일 오후 2시 서울 영등포구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불법체류자 자녀 출생등록, 복지혜택 제공 주장하는 법안 즉각 폐기하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정미 난민대책국민행동 공동대표는 "지난해 8월 일부 의원들이 불법체류자 자녀 복지 법안이 아무도 모르게 통과될 수 있는 상황"이라며 "약 36만명의 불법체류자들 속에서 태어난 자녀들에게 국적을 줄 뿐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이 낸 세금으로 그들을 교육하는 것이 합법인가"라고 반문했다.

앞서 윤후덕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10명은 지난해 8월 외국인이 국내에서 출생한 자녀의 경우 우리나라에 출생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의원들은 발의안에 "현재 국내에 거주하는 미등록 이주노동자의 자녀는 무국적 상태로 생활할 수밖에 없어 의료, 복지 등 사회서비스로부터 배제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시민단체는 "불법체류자는 우리나라의 내수에 쓰여야 할 소중한 돈을 해외로 송금해 상당한 국민의 일자리 뿐 아니라 경제까지도 어렵게 만든다"며 "그들의 자녀들에게 주는 의료와 복지혜택을 우리들이 힘들게 벌어서 낸 세금으로 하겠다는 국회의원들을 인정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불법체류자)아이들의 삶이 피해를 보는 것을 막겠다는 취지에 대해서는 공감한다"면서도 "그 방법이 불법체류자를 마치 불법이 아닌것처럼 만드는 것이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마지막으로 "(국회의원들이) 불법체류자를 '미등록 이주노동자'라는 단어로 미화해서는 안된다"며 "대한민국 국민을 보호하고 불법체류자의 자녀를 보호할 수 있는 새로운 법안을 만들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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