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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의 마지막 승부수…등 돌린 김백준과 법정서 만난다

金 주장 탄핵 목적·실패시 타격…출석 가능성 높아
MB 재판 근본적 의문 '다스는 누구 것' 증인도 예정

[편집자주]

이명박 전 대통령. 2019.3.29/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이명박 전 대통령. 2019.3.29/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이명박 전 대통령(78)이 1심에서 징역 15년의 중형이 선고되는 데 핵심 진술을 한 측근들을 이번 주 법정에서 마주한다. 출석 가능성도 높은 만큼 이 전 대통령 항소심 재판을 좌우할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는 오는 10일 이 전 대통령의 항소심 공판기일에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을 증인으로 소환해 신문할 예정이다.

김 전 비서관은 그동안 연락이 두절되며 수차례 출석하지 않았다. 하지만 재판부가 강제구인 가능성을 내비치자 현 주거지인 거제도 주소를 전달하고 다음 기일에는 출석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를 고려하면 이날 재판에는 출석해 실제로 신문이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이 전 대통령의 고려대 상대 2년 선배인 김 전 비서관은 1976년 외환은행에서 현대종합금융으로 자리를 옮기면서 당시 현대건설 사정이던 이 전 대통령과 인연을 맺었다.

그는 이 전 대통령이 정계에 입문한 1992년부터는 이 전 대통령 일가의 재산·가족사·사생활을 관리하는 '집사'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역할은 이명박 정부의 청와대에서도 5년 내내 총무비서관·기획관을 맡으며 이어졌다.

하지만 지난해 구속 이후에는 이 전 대통령이 삼성에 다스 소송비 대납을 요청해 승인한 점, 국가정보원에 특수활동비 상납을 요청한 점을 모두 털어놓는 등 수사에 협조했다. 1심은 이를 근거로 이 전 대통령의 주요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이에 변호인은 김 전 비서관의 '치매설'을 주장하기도 했다. 이날 법정에서도 그 연장선상에서 김 전 비서관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강조할 전망이다. 전략이 성공해 김 전 비서관의 진술을 탄핵한다면 1심에서 내린 유죄 판단은 상당 부분 뒤집힐 것으로 보인다.

다만 김 전 비서관을 법정에 세운 선택은 실패로 돌아갈 수도 있는 '양날의 검'이다. 그는 이미 이 전 대통령에게 등을 돌렸기에, 불리하면 불리했지 유리한 증언을 할리가 없다는 관측도 나온다. 이 경우 이 전 대통령은 돌이킬 수 없는 타격을 입을 전망이다.

실제로 이학수 전 삼성그룹 부회장과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도 법정에 세웠지만 모두 이 전 대통령에게 불리하게 증언했다. 김 전 비서관은 지난해 자신의 1심 재판에서 "사건 전모가 국민들께 알려지도록 최대한 성실하고 정직하게 수사·재판에 참여하겠다"고 한 만큼 과거 진술보다 더한 '폭탄'을 법정에서 터트릴 가능성도 있다.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 2018.7.26/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 2018.7.26/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12일 증인신문이 예정된 김성우 전 다스 사장과 권승호 전 다스 전무도 김 전 비서관만큼 중요한 인물이다. 이들은 이번 재판의 가장 근본적인 의문인 '다스는 누구 것이냐'는 의혹과 관련한 증인이다.

현재 이 전 대통령은 349억원의 횡령과 111억원의 뇌물수수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이 '다스를 실소유했기에' 회사 자금 349억원을 빼돌려 개인적으로 쓸 수 있었고(횡령), 삼성에서 다스 소송비 67억여원을 받았다고(뇌물) 본다.

특히 핵심 혐의인 삼성 뇌물과 관련해서도 다스의 실소유주는 중요하다. 이 전 대통령 때문이 아니라면, 국내 최대 대기업인 삼성이 도대체 왜 현대자동차의 조그만 협력업체에 67억원이나 되는 소송비를 줬냐는 게 검찰의 의문이다. 검찰은 삼성이 이 전 대통령을 통해 현안을 해결하려 했기 때문에 다스에 소송비를 대납했다고 본다.

다스가 이 전 대통령 소유가 아니라면 이런 검찰의 공소 논리가 근본부터 무너질 수 있어 이 문제는 이번 재판을 좌우하는 핵심 쟁점이다. 그리고 이 전 대통령이 다스의 실소유주였다는 점을 입증하기 위해 검찰이 핵심 증거로 내세웠던 게 김 전 사장 등의 진술이었다.

김 전 사장은 검찰에서 다스 설립부터 대통령 출마까지 이 전 대통령이 다스 관련 주요 결정에 개입한 구체적인 정황을 진술했다. 그는 이 전 대통령의 지시로 다스를 설립했고, 다스 회삿돈으로 조성한 비자금을 보고받자 이 전 대통령이 매우 흡족해했다고 주장했다. 1심은 이를 근거로 다스의 실소유주를 이 전 대통령으로 지목했다.

김 전 사장 등이 출석하면 이 전 대통령 측은 1심 결과를 뒤집기 위해 강하게 추궁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1월 강훈 변호사는 "제3자들이 다스가 이 전 대통령의 것이라고 주장하며 사회를 큰 혼란에 빠트렸다"며 "김 전 사장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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