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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를 무시해"…같은 중국동포 살해한 30대 징역 17년

재판부 "사소한 동기로 계획 범행…반성도 없어"

[편집자주]

© News1

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같은 중국동포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한 3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 17년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오상용)는 살인혐의로 구속 기소된 중국동포 최모씨(38)에게 징역 17년을 선고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 10년 부착을 명령했다고 10일 밝혔다.

최씨는 지난해 11월7일 서울 금천구의 다세대주택 복도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A씨(56)에게 수차례 흉기를 휘둘러 사망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범행 직후 도주했던 최씨는 폐쇄회로(CC) TV 분석 등 경찰 추적 끝에 이튿날 붙잡혔다.

최씨와 A씨는 4년 전부터 교회를 같이 다닌 선후배 사이였지만, 최씨는 A씨가 자신을 무시한다고 생각해 감정이 좋지 않았다.

최씨는 A씨가 자신에게 피부병을 옮기고 술값과 밥값을 내게 하는 데다 성추행을 한 적도 있다고 주장했다. 여기에 계속해서 밥이나 술을 사달라는 A씨의 환청이 들리자 범행을 계획하고 흉기를 2개 준비해 실행에 옮겼다.

둔기를 들고 대항하던 A씨는 최씨의 칼부림에 크게 다쳤고 병원에 이송됐지만 끝내 숨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을 무시하고 괴롭힌다는 생각 혹은 그러한 환청이 들린다는 사소한 동기로 계획적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극히 나쁘다"며 "그럼에도 피해자의 유발로 범행에 이르렀다는 등의 변명으로 일관하며 죄책감을 느끼지 못하고 있어 범행을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다고 보이지도 않는다"고 질타했다.

이어 "피해자는 극심한 고통 속에서 비참하게 생을 마감했고, 피해자의 유가족들도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면서 "여러 양형요소와 범행 후의 정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같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피고인은 성인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ORAS-G)와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결과, 종합적인 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에 해당해 향후 적절한 치료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재범의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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