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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낙태죄 처벌조항 헌법불합치 결정…"2020년말까지 개정"

2012년 4대4 합헌 결정 이후 7년 만에 뒤집혀
2020년 말까지 개정…시효지나면 법률 효력상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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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박정호 기자
© News1 박정호 기자

헌법재판소가 낙태를 처벌하도록 한 형법 규정이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과도하게 침해해 헌법에 어긋난다고 결정했다.

1953년 낙태죄가 형법에 규정된지 66년 만에 위헌 결정이 내려지며 낙태죄 처벌조항인 '자기낙태죄'와 '의사낙태죄' 조항은 이제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다.

앞서 헌재가 2012년 8월23일 재판관 4대4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린지 7년 만에 판단이 뒤집힌 것이다.

헌재는 11일 낙태한 여성을 처벌하는 형법 269조1항과 낙태시술을 한 의료진을 처벌하는 동법 270조1항에 대해 산부인과 의사 정모씨가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4(헌법불합치)·3(단순위헌)·2(합헌)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했다. 

다만 해당 법조항을 즉각 무효화하면 제도 공백으로 인한 사회적 혼란이 야기될 수 있어 2020년 12월31일까지 관련 법을 개정하라는 취지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이 시한이 만료되면 낙태죄의 법률 효력은 사라진다.

헌재는 "자기낙태죄 조항은 모자보건법이 정한 일정한 예외를 제외하고는 임신기간 전체를 통틀어 모든 낙태를 전면적·일률적으로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형벌을 부과하도록 정해 임신한 여성에게 임신의 유지·출산을 강제하고 있어 임신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제한한다"고 판단했다.

의사낙태죄 조항에 대해선 "자기낙태죄가 위헌이므로 동일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임신 여성의 촉탁 또는 승낙을 받아 낙태하게 한 의사를 처벌하는 조항도 같은 이유에서 위헌"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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