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공유하기

경찰, 칼로 노인 찌르고 염산 뿌린 50대여성 구속영장 신청

[편집자주]

 A씨가 뿌린 염산 병의 모습.(김포소방서 제공) / 뉴스1 © News1 정진욱 기자
 A씨가 뿌린 염산 병의 모습.(김포소방서 제공) / 뉴스1 © News1 정진욱 기자

김포경찰서는 70대 남성에게 염산을 뿌린 A씨(50·여)를 특수상해 혐의로 검찰에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1일 오전 9시쯤 김포시 풍무동 한 아파트 7층 엘리베이터 앞에서 B씨(74)에게 흉기를 휘두르고 염산을 뿌린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A씨가 휘두른 흉기에 팔을 다쳤지만, 염산은 맞지 않았다.

하지만 앞집에 살고 있던 C씨(63·여)와 D씨(37·여)는 A씨를 말리려다 염산을 맞았다. C씨는 머리와 눈에 1도 화상을 입었고, D씨는 오른쪽 다리에 화상을 입었다. A씨를 주민들과 함께 저지한 경비원은 다치지 않았다.

A씨는 범행 후 옥상으로 도주했다가 출동한 경찰에게 붙잡혔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B씨가 2008년 인천에서 입시학원 이사장으로 있을 당시 원장으로 고용돼 3년간 함께 일했다.

그러던 중 두 사람 사이에 법적 분쟁이 발생했고, A씨 어머니인 E씨가 협박 혐의로 100여만원의 벌금형을 받았다. 이에 앙심을 품은 A씨가 B씨에게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범행 전 염산은 서울의 한 화공약품 취급점에서 구입했고, 흉기는 집 주변 마트에서 구입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범행을 시인했다.

A씨는 이날 오후 4시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 출석해 영장실질심사를 받는다.  
A씨가 들고 있던 가방의 모습.(김포소방서제공)뉴스1 © News1 정진욱 기자
A씨가 들고 있던 가방의 모습.(김포소방서제공)뉴스1 © News1 정진욱 기자
로딩 아이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