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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 부부 檢고발·수사의뢰

부패방지법·자본시장법 위반, 공무상비밀누설 혐의 주장

[편집자주]

최교일 자유한국당 의원(오른쪽 두번째)이 15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 부부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하기 전 입장을 밝히고 있다. 왼쪽부터 송언석, 이만희, 최교일, 이양수 자유한국당 의원. 2019.4.15/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최교일 자유한국당 의원(오른쪽 두번째)이 15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 부부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하기 전 입장을 밝히고 있다. 왼쪽부터 송언석, 이만희, 최교일, 이양수 자유한국당 의원. 2019.4.15/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자유한국당은 15일 35억원대 주식 투자 및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불법 주식거래 의혹을 받고 있는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해 고발장을 제출했다.

송언석·이만희·이양수·최교일 등 한국당 의원들은 이날 오전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을 찾아 이 후보자에 대해  부패방지법 위반 및 자본시장법 위반, 공무상비밀누설죄 등의 혐의로 고발 및 수사의뢰를 했다.

한국당은 이 후보자가 지난 2017년쯤 OCI계열사인 이테크건설과 삼광글라스 관련 재판 당시 이들 주식을 직접 매수하거나 남편 오충진 변호사가 매수해 수천만원의 시세차익을 남겼다며 부패방지법·자본시장법 위반 혐의가 있다고 의심하고 있다.

한국당은 "거래정지 전 주식을 대량 매도하고 거래재개 후 폭락한 주식을 다시 사들여 공정위 과징금 처분 직전 대량 매도하는 등의 매매 패턴은 전형적인 작전세력의 패턴"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이 후보자가 자신이 재판 중인 기업의 정보를 사전에 취득한 후 주식이 급등하기 전 이를 남편에게 알려 공무상 비밀을 누설한 혐의도 있으며, 배우자 오 변호사도 변호사로서 직무처리 중 취득한 타인의 비밀을 후보자에게 알려 업무상 비밀을 누설한 혐의도 있다고 보고 있다.

한국당 법률단장인 최 의원은 고발장을 제출하기 앞서 "고발의 주된 내용은 업무상 알게 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매매했다는 것"이라며 "(이 후보자 부부가) 본인들의 거래내역은 제출하지 않으면서 '맞짱토론을 하자', '미공개 정보를 알았다면 (주식) 전부를 팔았을 텐데 일부만 팔았다'고 해명하는데, 지금이라도 거래원장을 제출하면 (불법인지 아닌지) 모든 것을 밝힐 수 있다"고 말했다.

원내부대표인 이만희 의원도 "사법부 고위법관이 5000여회가 넘는 주식거래를 한 사실 자체가 국민정서에 맞지 않다고 생각한다. 나아가 관련기업의 내부정보를 활용한 그런 정황도 발견이 되고 있다"면서 "관련 기업의 자회사라고는 하지만 재판까지 담당했다면 참으로 부적절한 행동이 아닐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헌법재판소는 헌법의 가치와 기본 질서를 지키는 막중한 자리이자 고도의 윤리성이 요구되는 자리"라며 "의심의 정황을 살만한 개연성 있는 행동조차도 하지 않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그럼에도 검증 과정에서 당연히 걸러져야 될 문제를 당사자와 같이 어떻게 대응할지 논의까지 하고, 이것을 페이스북 등 SNS를 통해서 셀프규명에 나서는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의 행태도 참으로 국민 눈높이에는 맞지 않다"면서 "이 후보자는 지금이라도 본인 행태에 대해 맞짱토론 같은 황당한 제안을 남편을 통해 하지 말고 자진사퇴하는 게 맞다. 그렇지 않으면 대통령께서 지금이라도 지명 철회와 함께 대국민 사과를 하시고, 검증라인에 책임이 있는 조 수석의 경질을 강력히 건의드린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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