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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에 연 300억원 지원 폐지"…靑국민청원 20만 넘어

청원 게재 11일만에 20만 이상 동의
"역할수행 실패…형평성 어긋나"

[편집자주]

청와대 국민청원 캡처. (2019.4.15) © 뉴스1
청와대 국민청원 캡처. (2019.4.15) © 뉴스1

뉴스통신사 연합뉴스에 대한 연 300억원 상당의 정부지원금 제도를 전면 폐지해달라는 청원이 15일 20만명 이상의 동의를 받았다.

이날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 따르면 해당 청원(연합뉴스에 국민혈세로 지급하는 연 300억원 재정보조금 제도의 전면 폐지를 청원합니다)은 지난 4일 게재된지 11일만인 당일 오전 11시53분 현재 20만957명의 동의를 받았다.

청원인은 "자유경쟁을 통한 언론계의 보다 공정하고 바람직한 방향으로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오직 연합뉴스에게만 해마다 지급되는 파격적인 금액의 국가보조금 제도 전면폐지를 청원한다"고 했다.

청원인은 "연합뉴스는 군사정권의 언론탄압이 극심했던 1980년 12월 출범한 이래 지속적인 정부의 인사개입 및 뉴스의 공정성 훼손이라는 위협으로부터 공정하고 안정적인 언론기관으로 대한민국 사회에서 자리매김하기 위해 연합뉴스 진흥법의 비호하에 오늘에 이르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러나 매우 안타깝게도 현재 연합뉴스는 공정성을 확보하지 못한 편파적인 뉴스 또는 단편적 정보만을 제공해 여론을 호도하는, 악영향을 미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청원인은 지난 3일 연합뉴스TV가 재벌 3세들의 마약사건 보도시, 극우 커뮤니티 사이트 일간베스트저장소(일베)에서 모욕적 의도로 사용하는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실루엣 이미지를 자료화면으로 활용했던 사례 등을 언급했다.

청원인은 "연합뉴스의 수없이 많은 공정성 훼손의 뉴스 보도 사례들은 연합뉴스 존립의 근거인 공익적 기능을 대한민국 사회에서 충실히 실행하고 있지 못하다는 명확한 반증"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국가기간뉴스통신사로서 공정하고 정의로운 뉴스 전달이라는 역할 수행을 명백하게 실패한 연합뉴스라는 언론사에게만 국민혈세인 세금으로 매년 300억원이라는 재정지원을 한다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나는 처사라고 사료된다"고 밝혔다.

청와대 국민청원은 20만명 이상의 동의를 받을시, 청와대·정부 관계자들에게 청원종료일로부터 한 달 이내에 답변을 받을 수 있다. 해당 청원에 대한 청원종료일은 5월4일이다. 다만 사안에 따라 답변 시기는 조정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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